식품 의약품 첨가물을 과다 사용한 혐위로 기소된 제조업자에 대해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식양청이 기준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형 판사는 5월 12일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 다이어트 식품에 "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 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 공시를 주문 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관련규정이 형벌 법규 구성요건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해 "필요 최소량이" 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 섭취량 2.4g 이 기준인 수산화 마그네슘 1회 섭취용량인 1포 3.75 이 든 식이섬유 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현행 식품의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고 가공 사용 조리 맟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 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단 "식품첨가물의 기준및 규격" 에는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돼 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량" 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14일 "수산화마그네슘을 사용한 영양보충용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권장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최대 함량을 국제적 추이와 연구사업을 통해 앞으로 의무기준으로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찰>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아직 확실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확실한 규정이 없다고 많이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텐데...
규정이 없다고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넣다가는 식품첨가물이 식품이 될수 있단 말이 되는데...
참..어이가 없네요~
빠른 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