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는 다 같은 창고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것은 일반 창고라 하고, 어떤 것은 농업용 창고라 합니다 구분이 쉽지 않지요 실제로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건축법상으로는 창고로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대장상에도 창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창고는 말 그대로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도 농산물 보관이나 농기자재 보관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창고가 있으면 거의 100% 농업용 창고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농업용 창고는 건폐율을 넓게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지역 건폐율이 20%인데 농업용 창고 등은 50~60%(지자체마다 다름)까지 허용되거든요 빈땅이 없이 거의 창고 시설만 들어서 있다면 농업용 창고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농업용 창고가 아닌 것은 일반 창고로 통칭해서 알고 있으면 될듯합니다 오늘은 농업용 창고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농업용 창고의 신고와 허가 차이점, 혜택, 허용면적, 용도변경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농업용 창고란 무엇? 농지법 기준으로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이나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업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은 포함됩니다 이러한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농업창고의 혜택 ▷일반창고 설치가 불가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건폐율이 크게 완화된다 :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50~60%까지 완화됨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100% 감면 위와 같이 농업용 창고는 일반 창고에 비하여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일반 창고 설치가 불가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건폐율도 크게 완화하여 줍니다. 거기다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이 감면되어요! ※양평군 농업용 창고 등 건폐율 완화 예 ⇒도시 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됩니다 농림지역은 건폐율 20%인데 40%나 늘어나는 것이니 아주 큰 혜택이죠 이렇게 혜택이 큰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 무엇이 다를까요 어감상으로도 신고만 하고 처리된다면 무언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신고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고 시간도 덜 걸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아요 하지만 농지전용 신로로 처리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용 창고 신고와 허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용 창고 농지전용신고로 처리 ▷대상 농지 : 농업 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전 농지 ▷대상 요건 : 농업 법인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1호 요건을 갖춘 농업인 ⇒ 소득요건이나 노동력 요건 중 하나에 적합한 농업인을 말함 ※이때 농업인은 농어촌 주택과 동일 요건으로 보면 됩니다 ▷신고로 가능한 면적 -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 법인은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3,300㎡) 이하 ■농업용 창고 농지전용허가로 처리 ▷대상 농지 : 전 농지 (농지전용 신고와 동일) ▷대상 : 농업 법인,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 - 전용신고 가능 면적 이상으로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 ※이때 농업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심사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전용심사 규정 적용 농업용 창고의 면적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용 창고의 정의에 맞게 본인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농기계,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 신고나 허가 모두 100%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 창고를 농지에 설치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30%를 내어야 하니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혜택을 주는 농업용 창고는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승인)을 받은 후 5년간 농업용 창고 시설을 유지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만약 중간에 용도를 변경할 때는 감면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감면받은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요 ■농업용 창고의 용도변경 농업용 창고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용도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용도변경할 대상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용 창고와 일반창고의 구분 농업용 창고의 신고와 허가의 차이, 전용면적, 농지보전부담금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