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면서.. 소득세등 납부 세액이 생겼거든요...
그럼 연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귀속하는달이랑 지급하는달이랑 같거든요...
12월말로 예수금 해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ㅠ_ㅠ
몰겠네용...흑...
걔다가 반기별 업체거든요...
작년 12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2월에 하면서 소득세등 납부 세액이 생겼거든요...
가르쳐주세용..ㅠ_ㅠ
새겨듣겠스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예수금 회계처리용..ㅠ_ㅠ
네모난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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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9 15: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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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말정산분은 1월급여 때 미리 예수를 해두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납부분에 대해서 1월에 예수금으로 잡아두시면 상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히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