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26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다.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문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①항2호(내란?외환죄 위반자)가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안장 배제자)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①항에는 1.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형법 제87조에서 제90조까지(내란죄),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외환죄), 또는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3. 살인·강도·강간 등 파렴치범(뇌물수수 포함)으로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유원일 의원은 “파렴치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조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가 될 수 없는 내란·외환 범죄자가 국립묘지법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법률상의 미비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유공자법에는 내란·외환죄 위반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 후 2006년 3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내란·외환죄가 추가됐다. 2008년에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더 추가되어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의 내란·외환죄 내용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07년, 2008년, 2011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죄 규정(제79호제1항제2호)을 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가유공자 대우는 못 받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씨는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선언에 의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1995.12.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 등으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다음해인 1996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함으로써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제플러스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한 거래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