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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claim adjuster)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산재면책조항 질문입니다.
살랑아 추천 0 조회 113 06.02.11 12:2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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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0 15:36

    첫댓글 님의 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면책규정 애기인 것 같은데....

  • 06.02.10 15:40

    피용자재해 면책 규정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료재해 면책규정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입니다.

  • 06.02.10 15:43

    님의 글에서 첫 번째는 피용자재해 면책 규정입니다.

  • 06.02.10 15:48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자가 다른 재해보상 수단이 있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용인이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가해피용자에 대하여 면책인 것입니다.

  • 06.02.10 15:56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서 피해자(피용인)가 동료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피용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와 가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와의 인적관계를 살핀 후 가해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6.02.10 16:02

    ch3849님 제 질문에서 가해자가 피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서 사용인은 피용자재해면책규정이 적용되서 면책이고 다른피용인은 동료재해면책조항으로 면책이겠죠 글고 다른 재해보상수단 저도 산재보험을 말하는것입니다. 피용자면책이 뭐고 동료재해면책조항이 뭔지 몰라서 질문을 한것이 아닙니다.

  • 06.02.10 15:58

    제가 쓴 글을 이해하실 지 모르겠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 06.02.10 19:11

    가해피용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나,산업재해면책조항에 의거 보험사는 모두와의 관계에서 면책이됩니다. 가해피용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용자(기명피보험자)는 운행자책임은 있으나 피용자재해면책으로서 보험자로부터 면책이 됩니다. 결국 피해피용인은 사용자와 가해피용인으로부터 공동으로 배상받게

  • 06.02.10 19:54

    되겠지요. 가해피용인은 누구에게 보상 받는가에 대해서 가해피용인이 적법행위가 아닌 위법행위이기에 보상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책면책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동료재해면책조항의 예외의 근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료재해 면책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사용자와 같은 자위수단이 없거

  • 06.02.10 19:43

    나 빈약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06.02.10 19:45

    상기 가해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경우는 불법행위만 지지만 가해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와 운행자책임을 같이 지는 차이점이 있고 운행자책임에 대한 보험자의 피보험자 보호라 생각하시면 이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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