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기인한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용인일 경우 2가지로 아래와 같은데.
1. 사용자가 기명피험자일경우
2. 가해자가 기명피보자일경우
위 1항인 경우에는 동료재해면책조항으로 가해피용인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데
반해 2항인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 부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항이 부책인 이유는 피해자 피용인이 가해자인 기명피보험자 피용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고 이를 보상할경우 가해자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에게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하여 이를 구제하고자 부책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피용인이 1항(가해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가 아닌경우) 가해피용인에게
직접청구를 하면 가해피용인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길이 있는건지요?
사용자야 물론 다른 재해보상수단(산재보험)이 있어 면책되는거야 이해되지만요
고수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젤 질문 요지는 피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해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일경우와 아닐경우에 부책, 면책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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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근아찌님 제가 가해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일 경우에 운행자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이 있다는것을 간과했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산재에선 피해피용인의 선택에 따라 업주(사용인)의 사용자책임을 묻지않고 가해피용인에게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를 할수도 있는데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피해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가해피용인에게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땐 역시 같은 문제(기명피보험자인 가해피용인의 자력 불충분 우려)가 남는것이 아닌지요? 이점이 가장 궁금한것입니다.
피용자재해 면책 규정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료재해 면책규정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입니다.
되겠지요. 가해피용인은 누구에게 보상 받는가에 대해서 가해피용인이 적법행위가 아닌 위법행위이기에 보상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책면책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동료재해면책조항의 예외의 근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료재해 면책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사용자와 같은 자위수단이 없거
첫댓글 님의 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면책규정 애기인 것 같은데....
피용자재해 면책 규정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료재해 면책규정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입니다.
님의 글에서 첫 번째는 피용자재해 면책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자가 다른 재해보상 수단이 있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용인이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가해피용자에 대하여 면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서 피해자(피용인)가 동료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피용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와 가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와의 인적관계를 살핀 후 가해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ch3849님 제 질문에서 가해자가 피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서 사용인은 피용자재해면책규정이 적용되서 면책이고 다른피용인은 동료재해면책조항으로 면책이겠죠 글고 다른 재해보상수단 저도 산재보험을 말하는것입니다. 피용자면책이 뭐고 동료재해면책조항이 뭔지 몰라서 질문을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쓴 글을 이해하실 지 모르겠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가해피용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나,산업재해면책조항에 의거 보험사는 모두와의 관계에서 면책이됩니다. 가해피용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용자(기명피보험자)는 운행자책임은 있으나 피용자재해면책으로서 보험자로부터 면책이 됩니다. 결국 피해피용인은 사용자와 가해피용인으로부터 공동으로 배상받게
되겠지요. 가해피용인은 누구에게 보상 받는가에 대해서 가해피용인이 적법행위가 아닌 위법행위이기에 보상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책면책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동료재해면책조항의 예외의 근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료재해 면책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사용자와 같은 자위수단이 없거
나 빈약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해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경우는 불법행위만 지지만 가해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와 운행자책임을 같이 지는 차이점이 있고 운행자책임에 대한 보험자의 피보험자 보호라 생각하시면 이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