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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
☞ 붙임 :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
붙임 |
|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 |
1 |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
◌◌보험회사(주) 소속 보험설계사 ‘A'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OO보험회사(주)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또한,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지인 등 총 3명에게 OO보험회사(주)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협조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2 |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
◌◌보험회사(주) 소속 보험설계사 ‘B'는 운전자 'C'와 사전공모하여 ’15.1월 ‘C'로 하여금 본인 차량(무쏘)를 고의로 추돌케 하고 OO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C'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두 차량 동승자인 ‘D', 'E'가 보험금 491만원을 편취하도록 협조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3 | 보험사고 내용 조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F'는 ‘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16.6.16. OO보험(주)의 ‘OO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OO보험(주)로부터 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약 2,700만원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침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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