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지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을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시행사 최대 주주에게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같은 진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의 지시로 호텔개발 A 시행사 최대 주주 황모씨에게 연구용역 3건을 수의계약으로 챙겨줬다”는 진술을 받았다.
실제 성남도개공은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황 씨가 운영하는 곳에서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임대아파트 정책과제, ’신흥동 임대아파트 사업 타당성 조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맡았다.
황씨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B사는 2014년에도 ’백현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숙박시설 유치를 성남시에 제안했다.
호텔 개발사와 용역수행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성남시에서 내려온 수의계약 지시 문서에 이미 황씨의 회사가 명시돼 있었고 이를 성남시 비서실 뜻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1년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 측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