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3시에 법원 당직실에 접수 법적 기한 넘기면 항소 기각 사유 항소심서 특검 주장 부분만 다뤄질 수도 변호인은 "특검법 특별 규정 몰랐다"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실장 측은 바로 다음 날인 7월28일, 특검팀은 8월1일 각각 1심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만 살피게 된다. 이 경우 1심 재판부가 법률 적용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거나 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1심 선고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불가능하게 된다.
첫댓글 짝짝짝
들어보니 문정동에 새로지은 구치소에서 존나 편하게 보낸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