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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미국의 명예훈장(Medal of Honor )vs한국의 무공훈장(태극) 비교
이슬이네 추천 0 조회 403 13.04.29 16:4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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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9 17:14

    첫댓글 이상하네요...태극보다 한참 낮은 인헌무공훈장도 보훈병원 및 지정병원 전액무료 항공료 50%, 월 30만원 지급인데요...
    뭔가 자료에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 13.04.29 21:13

    그래도 미국과 차이는 좀 난다능. 킁~!

  • 작성자 13.04.29 23:57

    저도 여러가지 검색을 해봤는데..병원비 전액무료가 아니고 60%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또한"참전용사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은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무공훈장 수훈자에겐 '''''무공영예수당'''''으로

    월 15만원, 참전 사실만 인정되는 참전유공자에겐 '''''참전명예수당'''''으로 9만원을 준다.

    특히 무공수훈자의 경우 훈장이 1개이든 5개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으며,

    태극이나 충무·화랑 등 등급에 따른 차등도 없다.

    한 참전유공자는 "참전수당 9만원은 한마디로 '''''애들 사탕 값'''''"이라며

    "이런 대우를 받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서글프다"고 했다.

    라는 훈장 보유자 글을 보았습니다.

  • 작성자 13.04.30 00:05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작성자 13.04.30 00:05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 작성자 13.04.30 00:10

    법령을 찾아보니 무공수여 대상시 발생한 상처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다른 질병은 감면 혜택만 주어지내요..
    다시 말하자면...살다가 생긴 질병은 40% 돈을 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3.04.29 23:39

    [등록업무] 무공훈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건
    국민신문고 | 2012-02-15 15:21 | 조회 104 | 답변 1
    형님이 현재 국적상실 독일인으로 무공훈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형님은 육군 사병으로 복무시 인헌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는 1945년생입니다. 이럴 경우 훈장수여자에게 해당되는 보훈혜택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요즘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처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국가보훈처, http://www.epeople.go.kr/ 안녕하십니까? 000님,

  • 작성자 13.04.29 23:4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군복무 시절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형님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형님께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독일인이라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국인에 한하여 등록 및 각종 수혜를 지원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에 의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민 가시기 전 마지막 주소지를

  • 작성자 13.04.29 23:41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제출(우편 가능)하여 주시면 사망시까지 매월 1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 2. 훈장증 사본 1부. * 훈장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에 수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1부. 4. 여권, 시민권 사본 각 1부. 5. 송금받으실 통장 사본 1부. 마지막 주소지 관할보훈청이나 궁금한 사항이 더 계신 경우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13.04.29 23:41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02-2020-5096

  • 작성자 13.04.29 23:43

    국가보훈처에서도 무공훈장은 종류와 관계없이 월 18만원 지급이라고 합니다......

  • 13.04.30 00:05

    그 태극기.... 의 무공훈장,,,

  • 13.04.30 10:19

    증액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겠네요~! 의원들 은 지금 정원의 1/10로 줄엿으면~? ㅎㅎㅎ

  • 13.04.30 11:22

    우와~ 이걸다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들여다 봐도 정확히 정리가 안되네요..ㅡㅡ;;;

  • 작성자 13.04.30 15:49

    어찌됐던 조국을 위해..자신을 바친 무공훈장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처우..예우 등에 조금 더...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13.05.01 08:31

    주객전도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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