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와 여주·양평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투기조짐이 한풀 꺾인 충청권에 대한 토지규제가 계속 유지된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천, 여주, 양평 등의 투기행위가 심하고 지가상승률도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규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말 열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여부가 공식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와 이천 등은 올해 초 판교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했다.
교통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평가된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금이 몰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토지가 유망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4분기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은 평균 0.77%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여주는 2.37%, 이천 2.12%, 양평 1.72% 올랐다.
건교부는 지난 5월 여주와 이천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다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건교부는 “2·4분기에도 땅값이 오르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이번에는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