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34일만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는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영수가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2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와 김 씨 사이에서 오간 5억 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박영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가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