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자녀 허용 인구계획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
기사입력 2021.08.20. 오후 3:0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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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에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는 ‘인구∙가족계획법’ 수정안이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30차 전체회의 폐막에 앞서 표결을 통해 ‘인구∙가족계획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구∙가족계획법'에 규정된 "국가는 한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은 "국가는 적령기 결혼과 출산, '우생우육(優生優育)'을 장려하고, 한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밖에 정부는 세금,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분야에서의 지원 정책을 내놓아 가정의 출산, 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줄이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엄격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다 2015년 11월에 36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두 자녀 허용'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인구∙가족계획법 수정안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