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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기준 완화(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 이라 함) 소유자 포함 ○ 자산보유 기준 완화 (자산 34,20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 ○ 단독세대 신청면적 완화(단독세대주 전평형 신청 가능) |
관할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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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LH 보유호수 | 최초입주 |
홍성온누리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항일57번길25 | 23 | '09.08 |
태안 서린 허브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25 | 83 | ‘08.01 |
서산 푸른솔 |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돌금길 31-43(장동 143-4) | 134 | ‘98.05 |
공주신한1차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21 | 84 | ‘98.05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LH 보유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 예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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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홍성온누리 | 28 | 28.86 | 12.2414 | 3.5756 | 44.6770 | 복도식/개별 | 23 | 1 | 20 |
공주신한1차 | 42 | 42.5400 | 12.3500 | 0.8433 | 55.7333 | 복도식/개별 | 57 | 15 | 20 |
태안서린허브빌 | 39 | 39.7960 | 10.6710 | 6.9180 | 57.3850 | 복도식/개별 | 83 | 17 | 30 |
서산푸른솔 | 39 | 39.20 | 10.6250 | 14.0451 | 63.8701 | 계단식/개별LPG | 77 | 4 | 40 |
48 | 48.81 | 11.9232 | 17.4883 | 78.2215 | 계단식/개별LPG | 57 | 5 | 20 |
▪ 금회모집 호수는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호수 증가시
미임대 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매입)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환 한도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서산 푸른솔 | 39 | 8,700,000 | 1,740,000 | 6,960,000 | 60,000 | +4,000,000 | 12,700,000 | 40,000 |
-6,000,000 | 2,700,000 | 80,000 | ||||||
48 | 12,000,000 | 2,400,000 | 9,600,000 | 82,000 | +1,000,000 | 13,000,000 | 77,000 | |
-9,000,000 | 3,000,000 | 112,000 | ||||||
홍성 온누리 | 28 | 4,185,000 | 837,000 | 3,348,000 | 28,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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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1,185,000 | 38,750 | ||||||
태안서린허브빌 | 39 | 5,166,000 | 1,033,000 | 4,133,000 | 86,870 | +4,000,000 | 9,166,000 | 66,870 |
-2,000,000 | 3,166,000 | 93,530 | ||||||
공주신한 | 42 | 8,640,000 | 1,728,000 | 6,912,000 | 72,560 | (+)3,000,000 | 11,640,000 | 57,560 |
(-)5,000,000 | 3,640,000 | 89,22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입주하는 재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일정요율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단지명 | 주 택 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환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서산 푸른솔 | 3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700,000 | 1,740,000 | 6,960,000 | 60,000 | +4,000,000 | 12,700,000 | 40,000 |
-6,000,000 | 2,700,000 | 80,000 | |||||||
110%이하 | 9,570,000 | 7,830,000 | 66,000 | +4,000,000 | 13,570,000 | 46,000 | |||
-6,000,000 | 3,570,000 | 86,000 | |||||||
110%초과 130%이하 | 10,440,000 | 8,700,000 | 72,000 | +4,000,000 | 14,440,000 | 52,000 | |||
-6,000,000 | 4,440,000 | 92,000 | |||||||
130%초과 | 12,180,000 | 10,440,000 | 84,000 | +4,000,000 | 16,180,000 | 64,000 | |||
-6,000,000 | 6,180,000 | 104,000 | |||||||
4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2,000,000 | 2,400,000 | 9,600,000 | 82,000 | +1,000,000 | 13,000,000 | 77,000 | |
-9,000,000 | 3,000,000 | 112,000 | |||||||
110%이하 | 13,200,000 | 10,800,000 | 90,200 | +1,000,000 | 14,200,000 | 85,200 | |||
-9,000,000 | 4,200,000 | 120,200 | |||||||
110%초과 130%이하 | 14,400,000 | 12,000,000 | 98,400 | +1,000,000 | 15,400,000 | 93,400 | |||
-9,000,000 | 5,400,000 | 128,400 | |||||||
130%초과 | 16,800,000 | 14,400,000 | 114,800 | +1,000,000 | 17,800,000 | 109,800 | |||
-9,000,000 | 7,800,000 | 144,800 | |||||||
홍성 온누리 | 2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4,185,000 | 837,000 | 3,348,000 | 28,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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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1,185,000 | 38,750 | |||||||
110%이하 | 4,603,000 | 3,766,000 | 3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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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1,603,000 | 41,620 | |||||||
110%초과 130%이하 | 5,022,000 | 4,185,000 | 3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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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2,022,000 | 44,500 | |||||||
130%초과 | 5,859,000 | 5,022,000 | 4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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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2,859,000 | 50,250 | |||||||
태안서린 허브빌 | 3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5,166,000 | 1,033,000 | 4,133,000 | 86,870 | +4,000,000 | 9,166,000 | 66,870 |
-2,000,000 | 3,166,000 | 93,530 | |||||||
110%이하 | 5,682,000 | 4,649,000 | 95,550 | +4,000,000 | 9,682,000 | 75,550 | |||
-2,000,000 | 3,682,000 | 102,210 | |||||||
110%초과 130%이하 | 6,199,000 | 5,166,000 | 104,240 | +4,000,000 | 10,199,000 | 84,240 | |||
-2,000,000 | 4,199,000 | 110,900 | |||||||
130%초과 | 7,232000 | 6,199,000 | 121,610 | +4,000,000 | 11,232,000 | 101,610 | |||
-2,000,000 | 5,232,000 | 128,270 | |||||||
공주신한 1차 | 42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640,000 | 1,728,000 | 6,912,000 | 72,560 | +3,000,000 | 11,640,000 | 57,560 |
-5,000,000 | 3,640,000 | 89,220 | |||||||
110%이하 | 9,504,000 | 7,776,000 | 79,810 | +3,000,000 | 12,504,000 | 64,810 | |||
-5,000,000 | 4,504,000 | 96,470 | |||||||
110%초과 130%이하 | 10,368,000 | 8,640,000 | 87,070 | +3,000,000 | 13,368,000 | 72,070 | |||
-5,000,000 | 5,368,000 | 103,730 | |||||||
130%초과 | 12,096,000 | 10,368,000 | 101,580 | +3,000,000 | 15,096,000 | 86,580 | |||
-5,000,000 | 7,096,000 | 118,240 |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 완화자산요건 입주자, 완화 자동차가액 입주자는 임대조건 할증 없음)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7. 13 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세대 세대구성원 포함)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아래 내용에서 기준자격 입주자란 무주택, 기준소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등이 모두 충족된
입주신청자를 말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완화자격 입주자가 됩니다.
. 소득은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으나, 60㎡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3억4천2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차량의 가액이 2천8백2십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기준소득 초과자는 아래와 같이 초과비율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용함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기준자격 입주자 : 2억2천8백만원 이하 - 완화자격 입주자 : 2억2천8백만원 초과 ~ 3억4천2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기준자격 입주자 : 2천5백2십2만원 이하 - 완화자격 입주자 : 2천5백2십2만원 초과 ~ 2천8백2십5만원 이하 |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하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신청 (현장) | 입주자격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발표 |
. 상기 4.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관계없이 추첨순번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추첨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동호추첨(컴퓨터추첨)후
계약통보 합니다.
6. 모집일정 및 당첨 발표안내 |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서산푸른솔 | 39,48 | 2017.07.24(월) (10:30 ~ 16:00) (12:00∼13:00 중식시간제외) | 서산푸른솔 관리사무소 | 2017년10월20일 (계약체결일은 개별통보하며 동호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태안서린 허브빌 | 39 | 2017.07.24(월) (10:30 ~ 16:00) (12:00∼13:00 중식시간제외) | 태안서린 관리사무소 | |
홍성온누리 | 28 | 2017.07.25(화) (10:30 ~ 16:00) (12:00∼13:00 중식시간제외) | 홍성온누리 관리사무소 | |
공주신한1차 | 42 | 2017.08.07(월) (10:30 ~ 16:00) (12:00∼13:00 중식시간제외) | 대전충남서남부센터 |
※ 금회 예비자접수 미달시
▪ 신청접수일 다음날부터 충원시까지 LH대전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합니다.
▪ 주 소 :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LH대전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
※ 신청시 주의사항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경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로 신청접수 시작일이 다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단지별 신청접수일부터 우편접수가능(우편물 분실 우려가 있으니 등기우편발송은 필수입니다)
* 등기발송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LH 대전충남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 우편32585
▪ 계약체결일정은 공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안내해 드리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7. 신청방법 (현장방문신청)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접수일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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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LH 홍성온누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 서산푸른솔관리사무소 |
위 치 | 충남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 57번길 25 | 서산시 장동돌금길 31-43 |
교통편 | 농어촌 241,242,250,251,252,260,261,263, 264,265,266,270,271,272,276,290 | 50,752,753,131 일반버스 장동새말입구 정류장 하차 (서산 장동푸른솔아파트 관리사무소) |
해당 주택단지 | 홍성온누리 | 서산푸른솔 |
신청장소 | 태안서린허브빌 관리사무소(101동101호) | LH 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 |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25 |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교통편 | 631,637,25 | 공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5분거리 |
해당 주택단지 | 태안서린허브빌 | 공주신한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기준조건 입주자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완화자격조건 입주자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자격 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기준자격 자산기준을 초과 그러나 소형저가주택 (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유자는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자산조회시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및 갱신계약 관련 | • 기준자격 입주자의 경우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 중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소득초과자, 자산초과자, 자동차가액 초과자의 경우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갱신계약을 위한 자산조회 시점까지 입주 시점의 소형주택을 계속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갱신계약 불가)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계약일 이후 1달이 입주지정기간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카드납부 가능) |
2017. 7.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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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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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재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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