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비뇨기과원장과 해당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약을 불법 공급한 도매상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C씨(남, 43세)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C씨와 사무장 S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드는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불법 주사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만5000원)를 유통,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
▲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
|
서울청은 이 같이 제조된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드로주'와 약효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의원에 불법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약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청은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