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동거 및 부양여부 관계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초본 및 신청인의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만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호적등본상 가족관계(모자관계)의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할 딱한 처지이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친자확인검사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검사비용이 적지않게 드는데 행여나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끝.
첫댓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재산이 있서서 두분다 제외되었습니다.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안은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론상 생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