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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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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시공사가 제시한 자료는 "허구" 제1탄.
122동 김은정 추천 2 조회 678 24.03.27 06: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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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7 09:34

    첫댓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공사는 우리조합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조합 중심의 사업진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손해배상액으로 수 백억원을 물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공사가 안 오거나 2군 건설사만 올 것이다.

    또 우리조합에 대한 시공사의 소송으로 새로운 건설사를 뽑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조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조합이 옴짝달싹 못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시공사 계약해지가 총회에서 결정나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날 것입니다.

    시공사 계약해지 절차를 가계약서대로,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기 위한 사업비 책정 안건(해지안건에 포함)을 결의하는 경우, 기존 시공사들은 우리조합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조합은 해지 이후 다른 건설사를 즉시 선정하고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하여 우리 재건축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고
    곧이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대기업의 힘에 심리적으로 눌리지 않으시면 이 싸움은 조합이 이기며, 조합원 이익되는 사업진행이 됩니다.

    조합을 믿고 단합된 조합원 힘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3.27 17:38

    안양삼호맨션아파트는 22년도에 현산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6개월만에 새로운 시공사를 뽑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 당했지만 현산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이제 겨우 가계약 체결 단계라서 현산은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설령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마간 영업 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해지 결의를 다시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이러한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 24.03.27 10:35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지도 않고
    마감재도 임대아파트 수준인데...
    브랜드 가치도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부실한 시공사와 같이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교체를 찬성하며
    추후 시공사에게 35층 등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 24.03.27 23:0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 시공사 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신한 시공사를 우리 집을짓는 시공사로
    계속 모시고 가야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기존 지에스건설,현대산업개발 을 지지,선호 하시는 조합원 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왜 정부에서 버림받은
    건설사를 선호 하시는지요?

    친 인척들,,지인들이 근무하는 회사 인가요?
    현시공사가 우리은주 시공사로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이해 관계가 있으신지요?

    기본 계약서도 지키지않는
    시공사를 왜 두둔 하시는지요 정석모 조합원님, 답변해 보세요.

    같은 조합원 님들
    본문 글을 읽고 판단 도움이 되었으면 좋다,싫다,표현을 이곳 댓글로 표현해 주셔야 바른,빠른 재건축 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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