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요금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제한되며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이통 시장의 6%인 3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어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시장진입 희망 ▲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시장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증가 등이 그것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한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이통사):5(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5.5로, 초과 요금제에서는 5.5:4.5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쉬워지며,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 50% 반값 요금제 관련 자료 (이미지=CJ헬로비전)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 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요금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우체국은 오는 7월부터 판매처를 확대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 저렴하다.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또,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총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이미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점유율이 16.3%임을 고려, 향후 이통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의 33%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작년부터 알뜰폰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간 상품구성·주요 수요층·재무 여력의 차이와 재고부담으로 대상 단말기 선정, 공동구매 물량 결정, 가격협상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등록조건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모회사인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및 유심을 지원받기 용이한 이통 자회사에 대해 단말기·유심 구매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SIM-Only 상품 출시가 쉬워질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미래부는 판매 우체국 확대, 알뜰폰 허브사이트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한다.
우선,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 포함 599개로 확대한다.
▲ 사진=우정사업본부
지난 10일까지 130개국의 우체국 판매망을 확대한데 이어 당초 연말까지 확대키로 했던 240개국을 중소 사업자 지원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7월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방문 및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소비자 선호 단말기·요금수준·사용량(음성·데이터) 등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도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망이 부족한 농어촌까지 이용자 접점이 확대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신규로 출시되는 3G·LTE 정액 요금제에 대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알뜰폰의 지속 성장에 따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가칭)'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가입·해지·요금설정·보조금 지급·후생서비스·개인정보 보호 등 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출시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도 나온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공 중이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 상태다. 이통사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 일괄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주요 4개사(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넷)가 16종의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G·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반값 상품이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된다"며 "도매대가·단말기 조달·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