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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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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공급 호수 | 주택관리번호 | 주 소 | |
광주 방림 | 1 | 2017000876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로 31 | (방림동 562, 방림휴먼시아) |
광주 지산 | 1 | 2017000877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69번길 20 | (지산동 671, 지산휴먼시아) |
광주 양동 | 1 | 2017000878 |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36 | (양동 460, 양동휴먼시아) |
광주 백운1 | 6 | 2017000879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80번길 7 | (백운동 691, 백운1휴먼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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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1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공급 대상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공급(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광주광역시 3개월 거주 요건 해당자 : 1순위신청자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이며,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세대 개방일(3쪽참조)에 반드시 세대 내․외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당첨일로부터 3년)이며,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당첨제한기간(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2순위신청자 모두 해당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1‧2순위신청자 모두 해당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명의변경) 및 공동명의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2순위), 청약저축 납입회차별(36회,6회)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해당 회차)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알림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 할 경우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분양가격 |
| 분양가격 |
단지명 | 공급 형별 (㎡) | 공급동호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입주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광주 방림 (1호) | 51 | 108 | 1903 | 51.8500 | 19.7659 | 71.6159 | 14.0028 | 85.6187 | 32.2401 | 143,500 | 25,000 | 70,500 | 48,000 | '09.09월 |
광주 지산 (1호) | 84 | 103 | 202 | 84.9600 | 26.9812 | 111.9412 | 19.8757 | 131.8169 | 58.6612 | 218,600 | 25,000 | 118,600 | 75,000 | '10.06월 |
광주 양동 (1호) | 51 | 101 | 205 | 51.9500 | 19.3513 | 71.3013 | 15.9770 | 87.2783 | 32.4633 | 129,000 | 25,000 | 54,000 | 50,000 | '10.09월 |
광주 백운1 (6호) | 74 | 106 | 402 | 74.8800 | 21.2467 | 96.1267 | 20.0389 | 116.1656 | 46.9286 | 192,200 | 25,000 | 92,200 | 75,000 | '11.10월 |
| 84 | 102 | 202 | 84.6100 | 24.0075 | 108.6175 | 22.6427 | 131.2602 | 53.0265 | 202,600 | 25,000 | 102,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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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301 | 84.5700 | 23.9961 | 108.5661 | 22.6321 | 131.1982 | 53.0014 | 209,500 | 25,000 | 109,5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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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103 | 84.6100 | 24.0075 | 108.6175 | 22.6427 | 131.2602 | 53.0265 | 205,700 | 25,000 | 105,7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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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03 | 84.8100 | 24.0642 | 108.8742 | 22.6962 | 131.5704 | 53.1519 | 215,600 | 25,000 | 115,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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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901 | 84.5700 | 23.9961 | 108.5661 | 22.6321 | 131.1982 | 53.0014 | 209,500 | 25,000 | 109,5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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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 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신청자격 |
■ 1순위 신청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4.) 현재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2순위 신청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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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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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미당첨)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순위 | 순위별 자격 요건 |
1순위 | 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시 공급호수의 1배수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금회 공급대상호수에 대해서만 예비입주자 자격을 갖습니다.(미계약 동‧호가 없을시
예비입주자 자격 자동 소멸)
• 예비입주자 계약은 예비자 순번에 의하며 미계약 동‧호가 2호이상일시 컴퓨터 추첨에 의해 동‧호 배정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과거 당첨 사실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일 경우 공급계약 해지)되며, 재당첨제한기
간(3년)적용은 물론 예비자 당첨시 사용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Ⅲ |
| 분양일정 및 장소 |
| 분양일정 |
신청순위 | 접수일자 | 신청자격 | 당첨자 발표일 | 주 택 개방일 | 계 약 체결일 | 접수 및 계약 체결장소 |
1순위 | ‘17. 07. 31(월) (10:00~ 16:00) | . 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
.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공급신청자는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경과 자, 만 30세이전 혼인시 혼인일부터 산정)
. 청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인정 36회 이상 경과한 분 | '17.08.07(월) (16:00) LH청약센터(apply.lh.or.kr) | '17.08.08(화) (10:00~12:00) | '17.08.29(화) (10:00~16:00)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17. 08. 01(화) (10:00~ 16:00) [7.31일 접수결과 미달시에만 접수] | . 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
.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청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인정 6회 이상 경과한 분 | |||||
2순위 | ‘17. 08. 02(수) (10:00~ 16:00) [1순위 접수결과 미달시에만 2순위 접수] |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
.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해당 순위별 및 신청자격(납입회차)별 접수 결과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다음날)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다음날) 접수 여부는 해당 접수마감일 20:00이후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합니다.
• 각 순위별(신청자격별) 해당 접수일에 접수하여야 하며, 선순위자(신청자격별)는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접수하지 않습니다.(공급단지, 공급형별만 구분 접수)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T.062-360-3063~4)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및 재당첨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2017.08.29. ~ 09.29.)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등을 공제합니다.
Ⅳ |
| 분양신청시 구비서류(공고일:2017.07.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신청시 구비 서류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1‧2순위 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본인 및 세대원 | • 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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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③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인터넷발급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또는 www.kbstar.com • 은행방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등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주택관리번호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⑨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 하여 발급 | ||||||||||
○ |
| ⑩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및 배우자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 대리신청시 추가구비서류(1‧2순위 동일) :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Ⅴ |
| 계약체결(계약금, 계약시 서류 및 분양대금 납부 방법) |
| 분양대금 납부 방법 |
• 계 약 금 : 계약체결 시 납부(계약일 : 2017. 08. 29.)
구 분 | 필 요 서 류(공고일:2017.7.14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1) 계약금 : 계약서 작성 전까지 아래 LH 은행계좌로 입금(계약금 입금증 지참) ※ LH 은행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2-626001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대금은 반드시 LH 은행계좌로 납부, 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3) 당첨자 인감도장 ④ 당첨자 신분증 * 신분증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⑦ 서류 제출)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⑥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⑦ 대리인 신분증 |
• 계약체결시 제출 서류
• 입주잔금 : 입주지정기간(2017.08.29 ~ 09.29.) 이내 납부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2017.08.29 ~ 09.29)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17.07.14. 현재)]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이율이 적용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0% | 연 8.5% | 연 10.5% |
• 관리비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해당 관리사무소에 납부 합니다.
※ 단지별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관리사무소 연락처)
광주방림 | 광주지산 | 광주양동 | 광주백운1 | 납부방법 |
675-7766 | 228-6710 | 369-8070 | 675-6566 | 입주전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 지정계좌로 입금 |
-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열쇠불출일 기준)부터 융자금이자, 화재보험
료,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융자금이자, 화재보험료 및 관리비 등 부과)
* 열쇠불출처 : 관리사무소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
로 대환 대출(채무자 명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처리 후 대환 신청 가능
- 융자금을 대환 대출하는 경우 대환 기표 완료 전 해당 동호에 전세 등 타인 주소가 전입될 시 은행 대출 요건 불충족으로 융자금 대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열쇠불출일,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융자금이자를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지명 | 공급형별 | 융자금 이자율 (공사수융이자율) | 융자금 대환 대출 문의처 | 대환 후 상환방법 | |
해당 은행명 | 연락처 | ||||
광주방림 | 51 | 연 3% | 국민은행 봉선동지점 | 609-3204 |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상환 |
광주지산 | 84 | 연 4% | 우리은행 금남로지점 | 227-3141(내선 311) | |
광주양동 | 51 | 연 3% | 국민은행 서광주지점 | 609-3150 | |
광주백운1 | 74,84 | 연 4% | 우리은행 광주지점 | 223-4341(내선 311~2) |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의 경우 융자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함.(융자금 일시불 세대는 해당 없음)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 신청자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부적격 당첨되거나 미당첨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소명기간: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및 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Ⅶ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검색(판단)대상 및 확인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3. 기타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자는 제외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062)360-3063~64 |
인터넷 | LH청약센터(apply.lh.or.kr) |
2017. 07. 14.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