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3행심116 판사들의 행정심판
사 건 명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확인
청 구 인 조상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1. 도대체 판사라는 자들이나 행정심판을 재결하는 심사관들이나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자들이 판사이기에 영국BBC방송은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방송한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에 관한 것이라면 그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이지, 그 사건과 관련없는 엉뚱한 것을 끌어다 붙여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은 아니기 때문이다.(2014년도 발생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를 2019년도 계약한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법으을 끌어다 붙여 판단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불량배들의 행패이다)
2. 그러므로 그 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가 법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범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그 재판 이후의 결과에 나타난 효과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판은 구체적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실에 해당하는 법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느냐 그 효과를 확인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당연히 재결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행정심법 제5조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청구임에도 문장의 뜻도 모르면서 행정심판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은 무지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이의신청은 당연한 것이다.
3. 법원행정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법률학자들과 한글학자들의 품평을 받아 그 정당성을 논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글의 뜻도 모르는 판사들이 판결을 한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행패를 재판이라고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200만 사법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양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국회에 자유심증주의라는 법률 때문에 200만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니 개정하라고 청원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23. 12. 5 .
이의신청인 조상연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판결은 사법작용인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5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런 각하사유이다. 판사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 답변도 못하는데 행정심판하는 자들이 판사들을 대신하여 각하처분하였으나, 이런식의 사이비재결이라면 판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판결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무식한 재결이기에 상기와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무식하기 짝이없다. 그래서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판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사이비판결을 하고 있기에 국회에 헌법 제193조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개정하라고 청원중이다. 그러나 밥그릇싸움만 하는 국개의원들이 이런 일에 신경쓸 일이 없기에 한동훈과 윤석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여론화하려고 준비중인 상태이다.
첫댓글 필승을 빕니다. 15일 행사를 빛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판사라는 등신들이 견검의 무분별한 수사와 조사를 토씨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베껴서 판결문에 적어대니 수많은 사피자 전과자 범죄자가 양산되고있습니다
길을막고 불법주차한 젊은년에게 차빼라했다가 도리어 막말과 폭행을 당하고도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임시구난조치로 4번 불법녀를 밀쳤다고
상해범으로몰렸습니다
시 향기님 판사들이 간담이 서늘 하겠습니다. 판새놈들 저의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 지식인의 조언을 붓잡고 냉철한 판결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석명할 여지는 없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