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고대영 KBS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은 8일 “‘공영방송 학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최대 피해자인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오늘 해당 문건 관련자 모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로 이행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는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다”며 “고대영 전 KBS 해임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문재인이 방송장악문건대로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장악문건과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이뤄진 민주당의 방송장악 사건은 정권과 국가기관,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방송현업단체뿐만 아니라 방송학자들까지 공모해 이뤄진 대규모 공영방송 학살극이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방송장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만시지탄이지만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KBS 전 사장과 김장겸 MBC 전 사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대법원은 자신의 해임 불복소송에서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분명히 인정했고, 불법성을 인정했다면서 때가 됐으니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해당 문건에는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