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복잡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적부탁드립니다
1. 대학교
1)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웜 단결권 인정x - 위헌
2)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 단결권 인정x - 위헌
2. 교원노조
1)교원 노조법 적용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 중등학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정 - 합헌
2)교원노조 자격을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중의 교원 및 이들을 구성하려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 - o
2.2)는 침해는 아닌거 맞나요? 근데 뭔가 판례가 너무 이랫다 저랫다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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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교원의 근로3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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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2.2)가 제한은 맞고 침해는 아니라는 거 맞나요?
@ㄴㅁㄹㅇㄴㅇㄻㄶ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