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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 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담당 재판부 : 강릉 지원 제2민사부(나)]
사 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206호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석좌 교수) 02-2123-3803
이 사건에 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원고
최대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원고이며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 #
1.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 법적인 근거 및 대법원 판결문 법리
(1)민사 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민사 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에 법적인 근거로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 법적인 근거 및 대법원 판결문 법리
갑제71호증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문
[사해 행위 취소]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에 법적인 근거 및 대법원
판결문 법리에 의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 취지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청구 금액 - 금15,170,000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17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청구 원인
(1)상기 사건 진행 현황
갑제72호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가.2019.3.28.일 소장 접수함
나.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 도달
다.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2021년 8월 9일 소장 당사자
표시 보정서 도달
라.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2021년 8월 9일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도달
마.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부본
2021년 8월 9일 도달
바.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2021년 12월
24일, 2022년 1월 7일, 1월 14일 - 3회 도달
사.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2022년 1월 14일에 원고
최대연이 기제출한 준비서면 부본 및 도달
아.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2년 1월 18일 1차
변론기일 재판에 불참함
자.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1월 25일 도달
차.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2년 1월 28일에 원고
최대연이 기제출한 서증 도달
카.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2년 3월 22일 2차
변론 기일 재판에 불참함
타.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4월 11일 도달
파.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2년 5월 24일 3차
변론 기일 재판에 불참 할것으로 추정을 함.
위와 관련하여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
1.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상기 사건 진행 현황
갑제72호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갑제73호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관련
2019카구10 소송 구조 항고장 참조 요망
가.2019.3.28.일 소장 접수함
갑제73호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관련
2019카구10 소송 구조 항고장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본안 소송의 민사 재심 사유를 찾으려고 변호사비 제외 및 수입
인지, 송달료만 약 30만원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것이 전부이며
위자료 소액 약1,500만원 정도 청구 한 사건이고 법적으로 단독 사건 인데도
원심은 합의부 사건으로 불법으로 배당을 하였고 강릉 지원 항소심 불법
전판사인 류경진 판사가 소송 구조 1심 재판에 관여하여
2019.4.3.일에 소송 구조를 신청한 사건을 1년 8개월만에 2020년 12월 23일
기각으로 판결을 선고 하고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를 위반하고 (별첨3.상기 사건 2019카구10 소송 구조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본안 소송을 민사 재심을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류경진 전판사는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항고인의 상고 사건 포함
원심 류경진 전판사의 상기 사건 포함 3건이나 미필적 고의성의
범죄 행위 피해자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강원도 영동 지방 5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1년 8개월만에 소송 구조를 기각으로
허위 판결하는 원심 류경진 전판사님의 직무 유기죄등의 범죄 행위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상기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마저
기각이 되면 강릉 지원장님과 원심 류경진 전판사님을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공수처로 형사 고소하여 원심 류경진 판사와 강릉
지원의 사법 적폐 청산을 반드시 하겠으니 상기 사건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상기 사건를 담당 하였던
류경진 전판사님 사법 농단 피해자이며 상기 사건 재판부 판사님이
변경 되어 새로이 오셨으므로 존경 하오는 현재 재판관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이지만 상기 사건은 2019.3.28.일 소장을
최초 접수 하였으며 류경진 전판사님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기 소송을 못하게 1년 8개월만에 원고는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도
소송 구조를 기각으로 처리하여 1년 8개월간 시간을 낭비 하였으며
원고가 사채 빌려 상기 수입 인지를 자비로 부담을 하고 상기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경진 전판사님은 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의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의 침해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강릉 지원장님은
사용자 책임 및 류경진 전판사님 관리자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관련 현재
재판부 판사님에게 건의 사항
(1)상기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당사자 본인 신문 사항을 1월 18일에 불허 하였습니다.
(2)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은 원고가가 신청한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구석명 신청서를 3월 21일에 불허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을
침해 당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원고가 4월 20일에 기제출한 최종 준비 서면을 전부 보시고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최종 결어
(1)갑제68호증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 배상(기)]
판결 요지 참조 요망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 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 하여야 한다.의 법리에 상기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갑제69호증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25456 판결문
[소유권 확인] 참조 요망
【판결요지】
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
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의 법리에 상기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갑제70호증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문
[해임처분무효확인] 참조 요망
【판결요지】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의 법리에 상기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8년 12개월 실업자로 놀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이길재 공동 대표 및 10명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원고 최대연의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허위
판결문은 헌법 재판소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소송 사기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원심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2 권순일 전대법관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배당 조작등의
범죄 행위로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
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원고 최대연이 현재까지 기제출한 문서 및 증거 자료등을 전부 보시고
원심 판결은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원고 최대연 상기 사건의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17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4월 20일에 기제출한 최종 준비 서면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보시고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은 2021년 8월 9일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등을 받고서도 2022년 5월 20일 현재 9개월
11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전혀 제출을 안하고 2회 변론기일에도 참가를
전혀 안하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 30일 이내)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변론 판결
선고 신청서및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제2민사부(나)
재판관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외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상기 사건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원고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제2민사부(나)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5.입증 자료 및 서증(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신규로 발견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71호증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문 1부 3매
[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갑제72호증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1부 5매
위 작성 일자 : 2022년 5월 20일
위 작성자 -
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2민사부(나)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귀중
첫댓글 투쟁
감사합니다. 열공 하겠습니다. 투쟁 !!
청솔
최대연
모두 우리의 선구적인 투사들입니다
늘 건강하고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