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도심 곳곳 알박기…
‘천막 공화국’ 된 대한민국
“수틀리면 세우고 본다”
정부도 못 막는 농성 천막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각종 노조·시민 단체의
시위 천막.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다. 평소엔
조용하다 출퇴근 시간에 확성기를 틀고 농성을 한다----
<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다.
아침마다 기습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출근길 대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아예
승강장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려
했던 것. ]
당시 천막을 들고 진입하던 전장연 회원들과
경찰·역무원이 뒤엉켜 지하철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 결국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앞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이마저도 비난 여론이 커져
한 달 만에 철거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이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이 ‘천막 공화국’이 되고 있다.
대형 천막으로 길 가운데를 막고 그 안에서
장기 거주하며 시위하는 ‘천막 농성’이
새로운 집회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만 명이 도로를 행진하며 차량 통행을 막고,
대형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하던 이전 과격
시위도 하루면 끝이 났다.
하지만 천막 농성은 길게는 1년 이상 도로를
불법 점유한 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세월호 이후 너도나도 불법 천막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는 담장을
따라 전장연과 각종 노조 단체가 친 불법
천막·텐트 15동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중 한 곳에만 사람이 있었고 천막 대부분은
난방 기기와 집회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설치 자체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국회 앞에 장기간 박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천막’이다.
천막 바깥 벽에 영등포구청에서 보낸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가 무색해 보였다.
비닐로 출입구를 감싸거나, 자물쇠로 입구를
잠근 천막도 많았다.
이런 불법 천막 시위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천막 이후 서울 곳곳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광장에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기습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게 대표적.
서울시청 건너편 덕수궁 주변과 청계천
광장에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가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명예 회복’
을 주장하며 서울광장 주변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식으로 게릴라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도 천막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분쟁이 생기면 너도나도 지자체 청사 안에
천막부터 만들어 시위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청사에
천막이 상주해 있으면 외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시위 단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점을 노린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천막 시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지만
새벽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까지
막기 어렵다.
순천시는 지난해 부당 해고를 주장한
‘순천만 국가정원’ 소속 노조원들이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초엔 시청
입구에 천막을 더 설치하려다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해 노조원 1명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시민, 노조 단체가 삼성전자·현대차·SK 등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 집 앞이나 사옥 앞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1년 넘게 청계천 부근에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천막----
< 최인준 기자 >
◇불법 보고도 손 못 쓰는 지자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 천막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천막을 설치한 단체들은 한 달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천막’이라고 우기는 식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칫 송사에 휘말릴까
두려워 무리한 강제 철거를 꺼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위대가 일단 천막을 설치하면 그 자체로
주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기 어려워 철거는 엄두도 못 낸다”
며
“철거해도 다시 설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막을 방도가 없다”
고 했다.
단속을 피해 주기적으로 천막 위치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천막’도 기승을 부린다.
인도 위 시설물은 단속 권한이 관할 구청에
있지만, 공원 지역 안쪽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노려 두 장소를 오가며 철거 절차를 피하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소공원은 이런
메뚜기 천막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다.
서울시나 구청에서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면
3, 4일 걸리는 계고(강제 집행한다고 알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관할 지역을
옮겨 천막을 세우면 철거 절차도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文 정부에서 불법 천막 묵인한 탓”
불법 천막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천막 대부분은 허가 없이 세운 임시 시설이다
보니 안전 문제 우려가 많다.
시위 대부분이 정치색이 강해 반대 진영
세력의 테러 가능성이 크고 겨울철에는 난방
도구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도 있다.
하지만 천막 안에 간이 소화기조차 제대로 두지
않는 등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했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 설치를 막겠다며
대한문 앞과 광화문광장 곳곳에 대형 화분을
배치했는데 시민 통행과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호한 법 규정도 문제다.
불법 천막 최종 철거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세월호 유가족이 세운 천막도 불법 구조물
이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인하면서
5년 동안 광장 한가운데를 점유했다.
반면 세월호 천막 부근에 설치한 보수 단체
천막들은 설치되자마자 강제 철거됐다.
지자체에서 불법 천막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천막 농성을
관행적으로 묵인한 탓에 ‘불법이어도 일단
도로를 점거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강해졌다”
며
“세월호나 핼러윈 참사처럼 관혼상제를 이유로
시민이 이용하는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면 비슷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같은 갈등이 벌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불법 천막 시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막 농성 문제가 가장 심한 국회에선 최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 자문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과도한 도로 점거나 소음
유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 이미지를 감안해 집회 시위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기업들도 시위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조건 법 집행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핼러윈 참사 유족 측에
이태원 부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유족 측은
“지하 4층 찾아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조문받을 수 있겠느냐”
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 규정만을 들이밀며 강제
철거를 집행하면 세월호 당시처럼 정부와
유족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최대한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길거리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엄단하고 있는데, 천막 농성이
아니어도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라며
“결국 공권력 집행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 못지않게 정부,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둔산바위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기세를 잡은 더불당과 좌파들의
공으로 생긴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이태원 사건 또한 세월호 사건 같은 현상을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는 더불당과 좌파에 놀아나는 국민이
사라지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
사랑초
서울시 의회는 지정 공간을 제외한 모든 천막을
철거하는 조례를 만들라!
Hope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우기고 떼쓰면 용서가
되는가 ???
불법에 강력대응하고 벌금과 감옥으로 보내자 .....
그래야 자유한국이 산다.
채찬수
저런 천막은 90% 이상 수구좌익 종북이 성향의
부류들 작품 이다...
갑자기 천막을 설치할만큼의 인력과 재력을 갖춘
종북이 무리가 차고넘친다...
상시 대기상태로 있다가... 사안에 맞는 시민단체
이름을 급조하여 천막을 펼치는거다...
무능한 우익들은 따라하기도 힘들거다...
조그만 나라가 발전하기엔 좌익들 선동적 구조
요소가 많은게 한심할뿐...
이건 개 패듯 패면서 장기구속과 고액 벌금을
때리면 해결될거다...
애모별
양산 문재인의 앞마당에 가서 천막치고 농성하라.
淺學菲才
문재인 임기 5년의 산물이다. 병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streamwood
당국은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은 법대로
당장 강제철거 바란다.
법치국가에서 무엇을 망서리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네
항상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천막을 고집한다
세월호 할리원 민노총 북 돼지 앞에선 한없이 약한
좌익들이 그렇다 ...
pmh
이나라는 치안법도 없냐? 경찰은 나라의 추태사항을
전세계에서 방송되기를 부추기냐?
세금 낸 국민은 분통 터져 미치겠다.
당장 치워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고 이룬 역사가
있더냐?
gkadnfrh
문재인 ㄱㅈㅅ 왜구속하지 않지, 악당들 많이 있다..
이해찬, 김명수, 이재명, 권순일등 우리법 인간들,
악법인줄 알면서 대한민국 법치 파괴자들 용서못한다.
삼족오
정당 국회의원은 입법기관 입법담당자가 아니고
부법담당자 법치 법질서 파탄자 사리사욕 탐욕자에
불과한 인간 스레기기고 조폭 무리 집합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