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어요. / 저같으면 그냥 두겠습니다. 무슨 전두환 대통령 살림도 아니고...
번호:44 조회:240 날짜:2003/10/27 23:04
.. (채무자) 남편 앞으로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었어요.
파산신청서류를 접수하고나서. 남편의 엘지카드건으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구요. 경매날짜가 잡혔어요.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제앞으로 하면 저도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총 압류금액이 91만원 나왔더라구요. 돈은 없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동생이름으로 사야할까요. 경매당시에 동생이 살거면 동생이 그자리에 있어야죠.
경매가 처음이라 무섭고 떨립니다.
(변호사 김관기) 저 같으면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들어오는 것은 통상, 채무자가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놀라서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통상 경매 붙여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경매비용이 들고, 자기네들 일당은 안 드나요? 불과 이삼십만원 회수하려고 그 짓 잘 안합니다. 귀하가 친인척 명의로 비싸게 사는 것은, 결국 그만큼 채권자 회사의 채권회수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카드사 쪽에서 관심을 보이면 "그냥 가지고 가게 놓아 두어야지 어떡하냐"고 이야기 하세요. 물론 친인척 명의로 사고 귀하 가족이 쓰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자) 그런데 변호사님 유체동산 압류시 친인척이 살경우에 법원에 사신분의 명의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고대카드 채권단에서 오신분 얘기론 한번 압류한 물건이라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압류할수도 있고, 재압류를 방지하려면 비용도 많이든다고 하던데, 물건을 친인척이 구입하여 저희가 쓸경우엔 어떻게 해아하나요?
(변호사 김관기) 매수인에게 집행관이 영수증 해 주지요? 그리고 집행조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매수인임이 증명 되지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사람들 종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 사서 써도 됩니다. 한가지 더, 초조하고 당황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추심자는 더 즐깁니다. 양이 패닉에 빠지면 늑대가 먹기 좋지요? 전두환대통령 살림도 아니고, 귀하네 살림살이 돈 주고 살 사람 없어 보입니다. 아닌가요?
경매 날 그냥 두고 나가 버리면 어떤가요? 실어가면 실어가게...그리고 그것 돈 주고 산 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어차피 팔아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붙여서요. 완전히 포카 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저 같으면 경매 날 알아서 하게 그냥 두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로 사지요 뭐... 제3자가 와서 경매로 사면, 즉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니가 샀으니 니가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제3자가 자기가 트럭을 가지고 인부를 데려오는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당차게 나가면, 제3자가 감히 달려들지 못하겠지요? 그것 가지고 가야 팔아 먹을 곳이 없지요? 채무자에게 외에는 팔 수도 없는 물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채무자 외에는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파산에 이를 정도의 채무자의 유체동산 중에서 제3자에게 가치 있는 것 남아 있나요?
첫댓글 정답이군요.
ㅎㅎㅎㅎ맞다~~
참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이글을 공지사항 처럼 띄울수가 없을까요? 정말 압류 얘기 올라온거 보면 답변이 똑같을수밖에 없는데...사람들이 압류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들 정신을 못차리더라구요.하긴 그 상황에서 저라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서도요.
정말 통쾌한 글이군여^^ 저두 마음만은 준비가 되어잇는데도..압류생각하면 가심이 떨립니다..
눈물이 날정도예요 마침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헙...막 두려웠거든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