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저희형이 부동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줏어들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그 일대의 아파트개발을 나라에서 하는건지 민간 시행사에서 하는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나라에서 신도시나 공공사업등등의 일로 택지개발이 될시에는 시세이상은 사실 받기 힘듭니다..허나 일반 시행사가 토지작업을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토지보상 해주고 아파트 재개발을 들어가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단 한평의 땅이라도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허가가 안나게 되죠..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1.5-3배정도의 가격을 받는건 기본입니다..그러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토지소유권자인건 확실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토지보상가를 불러서 계약했을경우 바뀐 부동산 개발정책중에 알박기 금지조항이란것이 있습니다..이걸 빌미로 나중에 되려 뱉어내거나 처벌될수도 있으니 주변 동네분들의 시세와 맞추던지 좀금 더 받는수준에서 토지보상을 받는것이 적절한 선택입니다..제 생각으론 기본 토지시세나 집값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보장받
을걸로 예상됩니다..근데 한가지..안양역에서 15분 거리라 했으니 신도시는 물론 아니겠지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면 얼마 받지 못합니다..나라에서의 보상은 절반수준..일반 시행사 보상은 7-80% 수준입니다..제가 말한것은 일반 아파트 택지개발의 경우입니다..
첫댓글 안양이고요.... 안양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고요 교통도 좋은편입니다.
흠..저희형이 부동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줏어들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그 일대의 아파트개발을 나라에서 하는건지 민간 시행사에서 하는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나라에서 신도시나 공공사업등등의 일로 택지개발이 될시에는 시세이상은 사실 받기 힘듭니다..허나 일반 시행사가 토지작업을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토지보상 해주고 아파트 재개발을 들어가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단 한평의 땅이라도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허가가 안나게 되죠..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1.5-3배정도의 가격을 받는건 기본입니다..그러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토지소유권자인건 확실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토지보상가를 불러서 계약했을경우 바뀐 부동산 개발정책중에 알박기 금지조항이란것이 있습니다..이걸 빌미로 나중에 되려 뱉어내거나 처벌될수도 있으니 주변 동네분들의 시세와 맞추던지 좀금 더 받는수준에서 토지보상을 받는것이 적절한 선택입니다..제 생각으론 기본 토지시세나 집값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보장받
을걸로 예상됩니다..근데 한가지..안양역에서 15분 거리라 했으니 신도시는 물론 아니겠지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면 얼마 받지 못합니다..나라에서의 보상은 절반수준..일반 시행사 보상은 7-80% 수준입니다..제가 말한것은 일반 아파트 택지개발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