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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1980년 폐지)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는 79년까지 총 9번 발동됐는데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호.
1.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민국 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제 2호
1.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2.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제 3호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줄임,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를 미룸, 통행세 줄임,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 조치 3호는 기존에 긴급조치가 가지고 있던 나쁜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제 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는 학교폐교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7호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위 제 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제 9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 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김대중의 총통제 발언과 박정희의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발언이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그때 YS는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국내로 돌아왔다. DJ는 바로 망명신청을 했으나 KT공작으로 신변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일본 국회의 초대를 받은 DJ를 도쿄 한복판에서 납치 한 사건이다. 납치를 누가 지시했는가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안 좋아졋고, 일본에서는 연일 반한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진그룹의 조중훈은 3억앤을 다나카수상과 오사노 겐지에게 건낸다. 물론 그때 기생은 비행기로 공수해갔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 이후 YS는 대정부질의에서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곳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했다.
1974년 당수 유진산이 사망해 임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총재로 김영삼이 당선된다.
YS는 강경노선을 주장해 당선됐으나 박김회담으로 잠시 주춤하자 사쿠라가 아니냐고 비판을 받았다.
1976년 정식으로 총재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다. 당시 전당대회는 YS계열과 이철승 계열로 나눠져 있었는데 YS계는 단일 지도체제, 이철승계는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하면서 싸웠다.
차지철과 박정희는 온건 노선을 주장한 이철승을 당선 시키기 위해 공작을 한다. 깡패 김태촌에게 돈과 무기를 줘서 신민당사를 습격하게 했다. 이때 YS는 "깡패 놈들에게 맞아 죽어? 내 기어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철승 국회의원을 매장하고야 말겠다."라는 깡을 보여준다. 결국 이철승이 신민당 총재가 되었지만 중도통합을 이야기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1979년 5월 총재에 복귀한다.
1979년 8월 9일, 가발 업체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70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인다. 이때 YS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여공들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신민당사를 찾아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민당은 억울하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마포 경찰서장에게 "네놈이 저 여공들을 모두 죽이려 하냐!"며 귀 싸대기를 날린다.
박정희 정권을 이를 빌미로 1979년 10월 4일 YS를 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린다. 그 이유는 YH사태도 있었지만 YS가 뉴욕타임즈를 만나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대통령을 제어해줄것"이라는 말을 사대주의 망동이라고 하면서 날치기로 의원제명안이 통과된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그러고 나서 10일 후
YS의 말대로 박정희가 죽는다. 유신 정권은 끝났으나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안개속에 가려진 것처럼 불분명했기에 안개정국이라고 불렀다.
이 정국에서 별 2개짜리 대머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상상은 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