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벌써 두 번째 소송전 승리다. 앞으로 소송은 두 건이나 더 남아 있다. 금액만도 2천 800억 원대다. 부영은 승소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부영은 물론 김해시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모델하우스 앞에서 항의 1인시위를 벌이면서 인근 도로에 부영의 횡포를 규탄하는 항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자기자금이자율 과다 적용 … 시도 승인 대법원 "입주민에 피해 금액 환불하라" 특별수선충당금 격돌 이후 두번째 승소 부영·김해시 "입장 밝힐 수 없다" 침묵 건설원가 부당이익금·하자보수비용 등 남은 2건 관련 부영연대 "이길 자신"
■ "38만 원+α 지급하라" 부영은 2008년 장유면 부영 6, 8, 9차 아파트와 삼계동 1, 2, 3차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때 자기자금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4.1% 대신 수퍼우대금리 이율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뒤 김해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에서 유권해석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자율을 4.1%로 낮춰 승인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영이 적용한 5.05%를 그대로 인정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한 금액이다. 건설원가는 '최초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율을 적용한 뒤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결국 자기자금이자율이 높을수록 분양전환 가격도 자연히 올라간다.
시가 부영 손을 들어주자 부영 입주민 392명은 2009년 3월 7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이자율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부영은 입주민들에게 각 38만 2천455원과 2009년 3월 7일~2010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분양전환 당시 시가 임차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4년 동안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었다. 김해시장은 잘못된 승인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6개 단지 전체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환불하도록 부영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전환 승인 처분 당시 부영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부영을 챙겨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건축과 담당자 전원에 대해 문책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 건축과도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힘들다. 부영과 입주민 간의 소송이었다. 이후 판결문 결과를 검토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2천800억 원 소송 남아 부영연대와 부영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자 끝은 아니다.
2011년 11월에는 부영 9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영을 상대로 낸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2008년 김해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고 2009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이양했지만 2011년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넘겨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내외벽 도장공사, 시설 설비교체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이다.
부영연대와 부영의 소송전은 아직 2건이 더 남아 있다. 건설원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과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23일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이 최초주택가격을 실제 건축비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부영연대는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 단지 21곳에서 과다 산정된 금액이 2천8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9차 아파트의 경우 부영이 2001, 2002년 택지·건축물 취득·등록세로 납부한 금액은 432억 7천165만 원이다. 이를 606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실제 건설원가는 7천140만 원이다. 그런데 2002년 7월 말 임차인을 모집할 때 김해시에 신고한 최초주택가격 산정금액은 8천425만 원이었다. 최초주택가격과 실제 건설원가의 차액이 1천284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는 현재 부영 2, 3, 6, 8, 9차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다. 부영 1, 12, 13차 아파트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지난 20일 5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부영 9차 아파트는 2009년 6월 부영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2012년까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9차 입주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분양에 앞서 1천800만 원을 들여 하자진단 전문회사에 의뢰해 하자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하자보수 비용이 29억 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2년간 부영과 하자보수 협의를 가졌다. 부영은 "진단결과 보고서 상의 미시공, 오시공, 공용부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 3억 원 정도의 대안공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하자보수 비용을 받지 못하면 입주자들이 거액의 비용을 거둬 보수해야 한다며 2011년 8월 23일 하자보수 비용 청구소송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철 대표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과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 부영이 행정관청의 협조 속에 힘없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들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