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국 지사에서 3년간 근무중입니다.
곧 미국지사로 근무하게 되어 L-1 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최근 3년 중 1년간 한국 본사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 영국지사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청원이
2. 1이 가능한 경우 한국으로 일시귀국하지 않고 현재 거주중인 영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이 가능 할까요?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기업체라 함은 큰 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회사이면 가능합니다.
L 비자는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이며, 만약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취업 비자(H 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만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역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과 기능을 맡으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역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직책명은 부사장(Vice President)입니다. 지배인이라 함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며 일상 업무(Day to Day Operations)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지배인은 보통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지배인이 지휘.감독할 고용인의 인원수를 명시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배인의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좀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 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위의 3종류의 직책 구분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에 언급해 놓은 것처럼 체류 기간이 각각 틀리기 때문입니다.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지난 3년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One continuous year of employmen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닌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3년 중에 1년 동안은 중단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1년 근무 조건은, 주재원 비자 신청자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고용주가 써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의 영국자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으로 주재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영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신청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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