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2009. 9. 1 ~ 9. 30 (1개월간)
2.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그 밖의 무기류 일체
3.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4. 신고자 특혜 ◦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불문 및 형사책임 면제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 가능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책임 면제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단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첫댓글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
모든분들이 알두시면 좋겠네요^^
자수해서 광명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