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1(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➋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LH 혁신방안 포함)
붙임 |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 지금부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오늘 회의시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➀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그리고 지난 월요일(4.19일) 말씀드린
②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점검, 논의함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
□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중
* 주간 매매(%, 아파트) | ‘20.7.1주 | ‘21.1.2주 | 1.4주 | 2.1주 | 2.3주 | 3.2주 | 3.5주 | 4.1주 | 4.2주 |
서 울 : | 0.11 | 0.07 | 0.09 | 0.10 | 0.08 | 0.07 | 0.05 | 0.05 | 0.07 |
강남4구 : | 0.13 | 0.11 | 0.12 | 0.12 | 0.09 | 0.08 | 0.08 | 0.08 | 0.09 |
지 방 : | 0.12 | 0.25 | 0.25 | 0.24 | 0.20 | 0.19 | 0.19 | 0.19 | 0.18 |
<참고> 서울아파트 시장 주요 동향
① 매매・전세(2.1→4.1→4.2주, %): (매매)0.10→0.05→0.07, (전세)0.11→0.03→0.03 ② 거래량(건): (2월)5,435→(3월)4,486, ③ 매물(민간기관조사, 만건): (2.4)4.0→(4월 현재)4.7 ④ 30대 매수(비중): (1월)42.4→(2월)39.6→(3월, 집계중)36.5 |
□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ㅇ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 + 투기수요 근절 +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
□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
<참고> 2.4 대책(3080+ 대책) 발표 물량 및 주요 사업 제안현황
사업유형
지역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심공공복합사업 | 소규모 정비 | 도시 재생 | 기타 |
소계 | 역세권 | 준공업 지역 | 저층 주거지 |
대책 물량(만호) | 83.6 | 13.6 | 19.6 | 12.3 | 1.2 | 6.1 | 11.0 | 3.0 | 36.4 |
사업 제안(곳) | 432 | 54 | 232 | 107 | 23 | 74 | 101 | 20 | 25 |
- 지자체 | 362 | 41 | 204 | 107 | 23 | 74 | 81 | 20 | 16 |
- 민 간 | 70 | 13 | 28 | - | - | - | 20 | - | 9 |
ㅇ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31, 2차 4.14)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
* 1차 발표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
□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ㅇ 당장 ➀금일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 이어 ➁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➂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➃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상
** 주거・복지・생활편의가 미비한 쇠퇴한 주거취약지(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등) 대상
☞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
□ 한편 오늘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함
ㅇ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
* 토지보상가액 엄격산정,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제외, 투기거래 사전조사 강화 등
ㅇ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4.7일),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旣시행중
□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 19개 법개정안중
7개는 旣 발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해충돌방지법이 4.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은 법안 제출 완료
ㅇ 또한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중. 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4.21~5.31)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
* 작성기준/관할 행정청 변경(농업인/주소지 → 필지/소재지), 작성대상 확대(1천㎡이상 → 모든 농지) 등
**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LH법 4.1일 시행)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➀조직・기능 개편 ➁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➂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인 바,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임 ☞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