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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정원 범죄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손해배상 산정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추천 1 조회 502 24.01.15 15: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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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6 01:30

    첫댓글 주의적 취지 예비적 취지 두 개의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가?
    한 사건으로 하여 주위적 취지 예비적 취지 한 사건으로 묶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 갚는날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우선하여 취지 변경 신청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패고들에 가해사건을 판사 에게 고하고 피고는 이에 응하는 것이 재판과정이라 합니다. 피고가 승복하면 재판은 완성 됩니다. 참조용 입니다. 필승 !!

  • 24.01.21 15:03

    관심철저히 조사 투쟁 건강 만사령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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