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해킹과 검열... 국정원은 국헌을 문란할 뿐만 아니라 법위에 있다
2024. 1. 15. 기준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본인 컴퓨터를 해킹하여 글씨를 지우는 등의 업무방해나 일종의 검열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를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헌법소송중이고 다수의 민사소송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직권남용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과연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있습니까. 본인 노트북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24시간 해킹, 도청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직권남용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싶겠지만 여러분도 이들이 해킹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국민이 알아야 하고 이런 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국민에게 직접 감시를 받아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제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상시 녹화를 켜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깐요.
이들이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피의자 정O규 스토킹, 직권남용범죄로 고소당한 이 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투입되었으며, 국민 혈세나 축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법원, 수사기관 공수처 등이 있으면 뭐하나요 수사는 무마하면 그만이고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해킹하고 전산을 마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사나 재제도 없습니다.
오직 연 3천만원 버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만 법의 심판이 무거울 뿐입니다.
관청피해자 및 국민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이 닥치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법...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생긴다면 부당한 공권력을 거부할 저항권을 행사하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조항은 없으나, 판례상 저항권 행사를 위한 요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의 요건과 주체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현재 불법 작전을 진행중인 국정원 직원들은 해당 절에 모두 해당하는 국내외적 중죄입니다.)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목적과 방법
목적: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헌법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 수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법: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국정원의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해킹, 도청, 살해 협박, 살인 예비음모 등 작전 명분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정O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투입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명칭을 뭐라 불러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 사건을 명명하고 목차에 새기고자 갑론을박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활비도 많이 썼겠죠.
[스토커 정씨의 로그기록 슬라이드 2개]
"국정원의 스토커 정씨 구출을 위한 국가권력 총동원 국가범죄 작전"
"국정원의 고용노동부 스토커 정O규를 위한 국헌문란 법 질서 파괴작전"
이들의 계속되는 대응 심리전 등의 불법 작전으로 신변보호를 스스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로 인해 직장도 잃고 소득은 없으며 오직 이 일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2024. 1. 15.
첫댓글 동영상 안나오면 얘기해주세요. 국정원이 막아 놓은 걸로 추측되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t64tuM05JJQ6qouptL8OYksH1YDrgLpc&feature=shared
이곳에 올려놨습니다.
공개 하셨습니다. 썩을 것들 국민에 고발하는 것이 효률적 입니다. 필승 !!
투쟁
관심철저히 조사 투쟁 건강 만사령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