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항고 1일 경과 대한 항고장 올려드립니다.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관중 '판사' 공무원 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 요건이 안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입니다. 헌법제7조 제1항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입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제 32조에 근거 하여 국가 책임입니다.
항 고 장
명 령
사건 2023라 1075 소송비용담보제공
피신청인 : 황용구
서울 노원구 덕릉로 103길 40 - 4
제1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8. 자 2023. 카담79 결정
사건 2023라 1075 소송비용담보제공 재항고 명령 각하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를 각하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법원의 2024. 1. 4. 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제444, 제443조 제2항 425조, 제399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재항고을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한다.
2024. 1. 5. 각하 결정 명령
재판장 판사 김병석
항 고 취 지
이 사건 명령을 취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공무원의 책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항고인 의무/권리 :
민법제104조 무경험. 궁박 경솔로 인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무경험으로 인한 7일 이내에 재항고를 제출해야 한다. 함에 각하된 것은 가혹합니다. 1일 경과 ‘각하’
1.)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의무와 권리 주체가 된다.
본안 소송 원고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제1조
소송비용 명령 각하: 위법성 및 부당성
1.) 이 사건 각하 명령은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로 명기 하고 있습니다. (14일)
1.)의2. 재항고 기간은 7일 이므로 7일 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 하기 바란다의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함에 재항고를 ‘8일’ 1일 경과 제출 함으로 각하 됨입니다.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제3호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1.)의2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
제3항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청구는 제17조(처분의 신청)연혁판례문헌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안]
(제3항 제5항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1.)의3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연혁판례문헌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부담) 각호 제1호 처분의 제목 제3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제4호 의견제출할 수 있다)
[각 호에 의해 재항고 서면제출 7일 이내에 효력이 있다를 고지 하지 아니함에 미고지 함으로 재항고 기간 7일이내 제출 고지 의무 ‘미보장’]
1. 처분의 제목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0일 이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
1.)의4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제출)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재항고’ 기간은 7일 넘지 않도록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유의 하기 바란다 고지 의무 위반]
1.)의5 민사소송법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연혁판례문헌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항에 근거하여 항고 합니다]
결론 :
소송비용 부담은 소송에서 패한자가 부담한다입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 함으로 소송비용부담 이유는 항고, 재항고 이유로 “갈음”합니다.
이 사건 각하 명령은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민사소송법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로(14일) 명기 하고 있습니다.
재항고 ‘1일’ 경과 함에 각하 처리한 것은 가혹합니다.
각하 명령은취소 되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재항고기간 7일 고지 의무 위반]
민사소송법제226조 고지 의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민사소송법제399조 2항 명령 불복 제3항에 근거한 항고 합니다.
2024. 1. 17.
위 작성자 (관청피해자 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투쟁 !!
관심필력 대단한솜씨 투쟁 건강 만사령통
관심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