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변론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사건 2023구합 1729 판결 무효 확인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황 용 구
피고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중동산업 신재천 ]
신 청 취 지
피고는 답변이 없기에 민사소송법제256조에 근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해고무효 확인 소는 2023. 4. 26. 자 소 제기 되었음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답변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6두57045 판결
[참조문]
근로기준법제23조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중동산업(주) 신재천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2024. 1. 19.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첫댓글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