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국회 비준 또는 법안에 국민의힘이 동의 또는 찬성할까.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이 중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관세율을 1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가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하여 민주당에서 몇 개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겁박에 민주당은 2월경에 법안을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말하는 것에는, 헌법 제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정부는 관세협상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행정부 간의 합의사항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에서 비준에 동의할 것인지, 특별법 제정에 찬성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3,500억 달러는 518조 원이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미국에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나라가 있었던가. 그런 나라는 없다. 왜 한국은 트럼프의 강압적인 요구에 응하여 합의한 것인가.
518조 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2026년 국가 예산이 728조 원인데 .
예산의 70.74%나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 이익금을 한국이 받는 금액도 없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돈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을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내는 전쟁배상금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에 책임이 있다. 특히 이로 인하여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의 비준, 법안 의결을 국민의힘은 동의 또는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똥 통을 매고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똥을 쏟는다. 그 책임을 똥 통을 맨 두 사람 모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