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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 시민입법청원 및 개표참관 등
부정선거감시단전국네트워크 참여 서명운동 취지문
한국은 주권재민이 확립되려면 선거부정이 충분히 방지되고 선거결과에 대하여 흔쾌히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1994년 3월 16일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폐지하고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그 법률의 이름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데는 대한민국 선거역사를 반성하고 선거부정을 막아보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부정의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것이 3.15부정선거이고 그로 인해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었습니다. 유신쿠데타를 앞둔 1971년 마지막 대선 때는 대학생들이 표를 지키자며 다도해의 섬 지역까지 부정선거감시단을 파견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신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1980년 대한민국에는 마침내 이른바 서울의 봄이 오는 듯했지만 악몽은 유신의 잔재들에 의해 계속됐고 그해 5월 광주를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제5공화국의 군홧발 아래 짓밟히던 국민은 마침내 1987년 유월혁명으로 다시금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구로구청에서 대선개표를 참관하던 시민들이 부정개표에 항의하다 백골단에 의해 유혈진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러한 선거부정의 역사를 반성하고 선거부정을 막자는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료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관료집단이라 일컫는 까닭은 그들이 국민이 선출한 집단이 아니요 대일 항쟁기 때부터 일제에 의해 양성된 법조인들의 인맥을 청산한 적이 없는 법조계에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처럼 법조인들도 그 친일의 역사를 청산할 기회를 얻지 못한 탓에 그들은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고 선거부정방지법을 교묘히 좀먹어 왔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려 할 때 그들은 전자투·개표를 포함시켜 입법청원하였으나 국회는 전자투개표가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불허하고 선거부정 방지를 위하여 다만 시험적으로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부칙 제5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정부 때인 1999년 감사원이 그들에 대한 감사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전자투표기 개발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전자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신설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부칙 제5조의 정신을 살려서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라는 문구를 넣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로 2000.2.16. 조문을 신설해 2002.7.1.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문을 시행하기도 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장치인 눈에 가시 같은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라는 문구를 빼버리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어떤 수단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16대 국회 때인 2002.3.7. 불과 법 시행을 4개월을 남겨놓고 이 문구를 빼버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부칙5조와 중복되었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5.8.4. 법률의 이름에서 ‘선거부정방지’라는 문구를 빼버리고 단지 ‘공직선거법’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칙 5조를 지키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2008년 10월 6일)에서 전자개표기의 근거는 부칙5조임을 주지시켰음에도, 그들이 부칙5조가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결탁하여 정체불명의 전자개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대적인 개표부정을 저질렀으며 대권은 투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표조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주권자의 의혹제기에 대해 재검표 등 정보공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고압적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4.19 혁명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개표정의와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관료집단인 선관위가 변질시킨 선거법을 복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부정방지법을 시민입법으로 청원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전 국민적 운동을 조직하여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에 주권의식을 가진 많은 국민의 동참을 구하는 바입니다.
2013. 3. 14.
선거부정방지법 시민입법청원 및 개표참관 등 부정선거감시단전국조직 국민운동본부
선거부정방지법 시민입법청원 및 개표참관 등 부정선거감시단전국네트워크 참여 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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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