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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원댕이길 8-10 (금학동 75-8)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17(월)이며, 이는 신청자격조건(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국민임대주택(전용59㎡)과 10년공공임대(전용81㎡)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전체 건설호수는 80호이며, LH관리호수는 23세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7)현재 만19세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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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단지명 | 주택 유형 | 신청형별 (해당동) | 세대당 주택면적(㎡) | 구조 / 난방 | 건설 호수 | LH 보유호수 | 모집 호수 | 최초 입주 년월 (LH매입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공주영우2 | 10년 공임 | 81㎡ (202동) | 81.8699 | 12.1963 | 5.2323 | 99.2985 | 계단식 /개별 | 2개동 80호 | 13 | 3 | ‘14.1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확한 입주예정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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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지명 | 신청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대 납부금액 | 차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공주영우2 | 81㎡ | 17,876,000 | 3,575,000 | 14,301,000 | 375,840 | 30,000,000 | 150,000 | 47,876,000 | 225,84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전환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으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6%로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임)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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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7.17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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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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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
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체결 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은 붙임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및 순번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우리공사 임대기간내에만 유지되고,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계약자의 계약해제,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수
있고,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신청접수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하신 분은 반드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
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격자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통보 예정)
• 본인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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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일시 | 현장방문 신청방법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공주영우2 | 81 | 2017.08.07(월) 10:30∼16:00 | LH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센터 | 2017년 9월 예정 | 개별통보 |
• 임대문의 : LH콜센터 ☎1600-1004 ☎042-470-0200 / 마이홈콜센터 ☎041-854-8359
•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개별통지 후 계약체결
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5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7.17)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센터 | 1통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6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
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
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법」 제39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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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당첨자 조회 코너에 게시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으
므로 본인이 상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 선정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LH 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센터)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041-854-8359)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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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취소되는 자 포함).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
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체결 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벌칙 등 |
• 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 여부 판단 검색(확인)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09.0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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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제출서류 참조)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센터 |
위 치 |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교통편 |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2017. 0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