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외모가 중요한 시기인데 많이 놀랐을 자녀분을 먼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 진행 중이신 만큼 상대방이 절차에 따른다면 소비자원 과정에서 원만히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반면 협의가 어려워 지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가해자 입장에서 제안하거나 피해자와 금액조율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상대의견 청취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헤어 태*점에서 단골 미용샘이 갑자기 입원 중 으로 부득이하게 소개받은 다른샘(예*)에게 울딸(대학1년) 뿌리탈색을 함.
-오후 2시경 엄마하고 울먹이며 부르는 딸의 소리에 놀라 다가가서 보니 머리가 옆머리, 앞 정수리 부분, 뒷머리는 위에 조금 남기도 머리 다 녹아버림(첨부).
- 미용사는 탈색을 하다보면 머리가 약해진다. 뿌리밑으로 흘러내려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우리한테 했다고 변명 늘어놓음
-(미용실 기본사항) 만 얘기했을 뿐 이번 뿌리 탈색으로 인해 삭발머리가 된다고 얘기했냐? 전문가가 머냐? 아이머리의 상태를 보고 분석해서 더 이상 염색을 하면 머리가 다 끊어진다, 그럼에도 하시겠느냐? 물어 봣는데도 우겨서 염색해달라 했느냐"고 반박
- 사장은 울딸 머리 팔장까고 비스듬히 서서 바라보고 있음.
- 염색비 안받고, 머리상태 보호하는 샴푸 한개 드리고, 10만원 드리겠다고
- 가발 요구했더니 단칼에 거절
- 집에 온 이틀 후 빠진 머리(첨부)
-머릿속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피부과(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정신의학과 다녀옴,
-7월20일 1372(소비자보호센터-박주*)도움 요청 – 1.2번은 수용, 3번 거절(4번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알아봄, 1.2번은 저하고 이미 약속햇었고, 전화 1번 통화 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함)
-7/20 월욜 닛폰본점으로 전화해서 본점원장과 4호점원장이 공동 운영자인 것을 알아냄, 이틀 후 전화와서 하는말""가발(10-15만원선)하고 3개월 후 쯤 붙임머리 해드린다고..더이상은 못해준다함..그외 나머지는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고..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니 더이상은 못한다함..
**울딸 상태: 계속 울고 있고,밥도 안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하루에 두번 샤워하는 애가 머리도 감지 못함.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가 다 잘려나갈까바...너무 우울해있어서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건 아닌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안되겠다 싶어 7월21일 피부과 및 정신의학과 가서 상담받고 약 타와서 먹이고(사는게 녹녹치 못해 병원이 늦었네요)...무튼 아이로 인해 집안 뿐위기도 너무 무겁습니다. 코로나로 신학기에 등교도 못하고 조금있으면 학교가서 동급생들도 만나야 되는데...친구도 만나아 되는데 외출을 못하니--또 처음 접해본 가발 착용도 문제고ㅠㅠ 지금 한창 피어나는 꽃봉우리 우리딸의 모든 것을 앗아 갔는데요..
-피부 벌겋게 올라오고 가려워서 피부과 및 정신신경과 다녀옴
-대학교 2학기 휴학(7.24)
2.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형사고소,검찰청고소 등 빠른 결과가 있는곳-고소를 할 경우 이름, 주소 등 모름...미용실 상호명,주소,전번만 아는 상황,'공동불법행위책임'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