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 재판장 임창현 판사) , 그 바람에 승소해야할 식당 주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법대로’만 재판해 줬다면, 권리금 3억원을 받고 다른 분한테 식당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법률과 다르게’ 재판하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가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논리인데, 그 판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만든 그 판례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 판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에서 각하되었고, 법원에서도 젊고 정의로운 판사 한 분이 ‘제가 봐도 그 판례는 위헌입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제청까지 했지만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제가 다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2헌바58)을 제기했고, 2022. 3.경 ‘심판회부 결정’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이라는 그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여, 위 판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누구나 책임져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2024. 1. 2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방송 영상]
240121_SBS biz_고수열전_변호사전상화법률사무소 (youtube.com)
첫댓글 이번 국정원 등의 살인 예비•음모•미수, 뇌파해킹 생체실험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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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판사가 재판하면 모든 것이 승복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 입니다.
이를 알고부터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를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 개판치면 공수처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 해서 개 망신 주어야 합니다.
저는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새놈들 11명 공수처 고소 했습니다. 모두 기각 각하 처리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판새놈들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가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논리인데, 그 판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관의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니다. 쓰레기 판새놈들 몽땅 색출 해서 쓰레기 장에 처 넣어야 합니다. 투쟁 !!
구심점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아야 한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면 고쳐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에 대하여 ...... 구심점을 만들자 백성 민 주인 주 함께 공 꽃 화
백성이 함께 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함께 하여 국가를 성토 한다의 의미 입니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님께 양해 바랍니다. 주절이 주절이 했습니다. 투쟁 !!
투쟁
그러니 누구네집 아들딸 고시패스했네 검판사됐네 동네 전깃줄에 현수막거는 팔불출 오랑캐야만족속들이나하는 저질 꼴불견행위
이제 그만하고 무전유죄 전관예우같은 부정한 법집행으로 사피자 범죄자만드는 역적행위그만하고 부귀영화 입신출세의 헛된 꿈에서 깨어
모두 정의와 기본을 갖춘 인간이되고 판검변이되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법원이 바로서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