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7.31. 부산 지방법원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김태규는 이 비판에서 외국 판결을 허위 인용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대법원 권순일의 받대의견과 동일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법리도 왜곡하였습니다.
김태규의 비판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무도한 판결 비판일 뿐 정당한 내용의 판결 비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태규가 인용한 외국 판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외국 판례는 김태규가 혼자서 찾았다고 볼수가 없고 김앤장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는 김앤장에게 대법원의 변론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김태규는 아래와 같은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1.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사건 인용
김태규는 이 미국의 판결이 강제 징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및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협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47 other Allied powers and Japan.)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협약에는 명백히 미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의해 행해진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Article 14 provides the terms of Japanese payment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caused by it during the war." Id. at Art. 14(a).
(3) waiver of all "other claim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arising out of any actions taken by Japan and its national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 of the war ***." Id. at Art. 14(a)-(b) )
그런데 강제 징용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시는 아래와 같이 강제 징용 사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런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그 문언상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1951. 9. 8.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b)에서 “연합국은 모든 보상청구,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 및 군의 점령비용에 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정하여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즉 위 별개 의견은 강제 징용 사건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릭고 이런 점에서 다른 조약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태규는 위와 같이 개인 청구권의 포기를 명시한 조약에 관한 캘리포니아 판결이 강제 징용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명백히 허위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 김태규가 왜 이런 허위 주장을 하였을까요?
첫째는 김태규가 위 캘리포니아 판결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태규도 미국에서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LL.M.과정 졸업하여(아마 학위는 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 켈리포니아 판결은 17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저는 한시간내에 다 읽고 쉽게 그 취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규가 이러한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대법원 판결 비판을 쓴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읽은 그가 위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사항을 안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대법원 별개 의견 및 다수 의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현직 판사의 입장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김태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허위 주장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권순일의 반대 의견을 통렬히 비판하는 저의 주장이 페이스북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자 이를 조기에 진화하여 권순일을 보호해야 겠다는 판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권순일의 반대 의견 비판을 한 글이 퍼져나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권순일 반대의견 비판은 2019.7.24.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요 수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강제 징용사건에서의 권순일 반대 의견의 한심한 작태- 변호사 전석진,1,117 사법 농단, 그 침묵의 카르텔, 불꽃- 변호사 전석진 1,012,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의견 차이로 존중되어야 하는가-변호사 전석진, 좋아요 1855개, 강제징용 및 위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촉구-작가 김지영, 968개, 아베에 대한 질문-변호사 전석진, 1,234 격려와 응원-변호사 전석진 306개, 김앤장의 진실의무 위반-Devil’s Advocate(악마의 변호사)-변호사 전석진, 1,639,기타 댓글에 달린 좋아요 수 1,000개 정도,
7.24. 시작한 권순일 비판은 8.1. 현재 8일만에 좋아요 총 개수가 9,126개를 기록한 것입니다.
통상 좋아요 개수의 10배의 사람들이 글을 읽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대략 9만명이 제 글을 7일 동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 페북 역사상 기록입니다. 페북을 하는 다른 분들도 이러한 기록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태규나 김태규에게 조언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제글이 퍼저 나가자 이를 진화하고자 “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에 가득찬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퍼트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김태규의 판결 비판에 대한 나머지 비판을 해 보기로 합니다.
2. 한목소리 원칙 (One voice doctrine)
김태규는 대법원이 외교부 등 행정부와 의견조율이 없이 판결을 하여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한목소리 원칙(One voice doctrine)’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고 하면서 외국 법리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목소리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법원이 외교부의 의견 조율없이 판결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외교부와의 조율을 하고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한목소리 원칙을 표명한 판례중 어디에 외교부와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지 있다면 김태규는 저에게 가져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점에 관한 미국 판례 20개 정도를 훑어 보았지만 법원이 외교부와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Zivotofsky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예루살례의 지위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의 분쟁에 대하여 Breyer 판사가 one-voice argument를 들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이 한목소리의 원칙에 따라 외국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견해입니다.
김태규가 왜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외교부의 말을 양승태가 들은 것은 타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것은 명백히 양승태의 사법 농단을 옹호하는 진영에서 만든 논리이고 김태규가 이 기회에 소개한 것입니다.
김태규가 사법 농단을 옹호해왔다는 점은 아래에 다시 밝힙니다.
3. 김태규의 페리니 판결 인용
김태규는 페리니 판결에 대하여는 이를 자기 자신이 분석해서 소개할 자신이 없는지 권순일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 선고한 독일 대 이탈리아 주권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관하여 일괄보상을 받고, 청구권자금을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의 방법으로 직접 분배하거나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재건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리니 판결 그 어디에도 권순일의 반대의견과 같이 해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은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과거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이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 채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을 통해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즉 ‘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청구권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해당 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은 일괄협정이더라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페리니 판결이 설시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제가 다른 기회가 되면 더 정확히 페리니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 별개 의견이 권순일의 반대의견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 의견이라는 점만을 적시하고 넘어갑니다. 논점 선취의 오류는 선덕여왕 표절 사건에서 김앤장 변호사가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도 기회가 되면 다시 논하기로 합니다.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에 의하여도 지지되는 올바른 결론입니다. 이점도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가 페리니 판결에 대한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허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모른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4. 권위에의 도피 오류
논리학상 자신의 논리가 자신이 없을 때 다른 권위에 도피하여 논리를 펴는 것을 권위에의 도피 오류라 합니다. 김태규는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하여 외국판례라는 권위에의 도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허위로 인용하면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man fallacy)
김태규는 대법원 판결이 “① 소멸시효의 완성, ② 법인격의 법리, ③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신의성실’과 ‘공서양속’이라는 민법에서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법리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장애를 모두 피해갔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판의 대상을 허구로 정해 놓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학상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man fallacy)라고 합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불리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오류를 대법원 판결의 비판에 사용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6. 기판력 주장
김태규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판력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다른 나라 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무시하고 한국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내용이 법조인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기판력과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는 전혀 별개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입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나 2018년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이 문제를 기판력으로 다룬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우리법이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법원의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김태규는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므로 법조인을 상대로 한 글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한 정치적인 글이라 할 것입니다.
김태규는 대법원이 기판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것처럼 왜곡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 전문 속의“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 등을 인용한다. 모든 논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예상 밖의 논리전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서 양속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요건인 것입니다.
2012 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너무도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김태규는 말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기구 및 국가질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헌법의 규정이 사인 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을 사적 분쟁의 공서양속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헌법의 개별규정이 아닌 헌법 전문에서 찾았다는 점이 더 이례적이다.”
허위 주장입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인정시에는 공서 양속을 반드시 따지게 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는 공서양속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헌법이 사인간의 분쟁에 근거없이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7. 소멸시효 주장
김태규는 대법원이 마치 이 번 사건을 위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신의 성실에 의한 권리 남용 원칙을 만들어 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이전의 많은 사건에서 소멸시효원용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판시하여 왔습니다.
예컨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의 2011년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과거사 정리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7. 25. 선고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 외에도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7. 선고 판결 [환매채예수금등]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해왔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임금],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김태규가 대법원이 마치 이번 강제 깅용 사건을 위하여 새로이 논리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인 것입니다.
8. 김앤장의 변론?
김태규의 소멸시효 법리 비판, 회사법 관련 비판, 외국 판결 승인 비판은 자신의 것은 아니고 아마도 기존 논문에서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들은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펌에서는 교수들에게 논문을 부탁하고 그 논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태규는 그와 같은 논문을 보고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김태규의 주장은 논문에 기초한 김앤장의 변론 내용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러한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김앤장 상고이유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는 결론으로 권순일의 반대 의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9. 김태규는 누구인가?
정의당은 탄핵의 대상으로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은 소장 판사들로 부터도 탄핵대상 법관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판사가 이끄는 전국법관회의는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에 탄핵이 추가돼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김태규는 이러한 법관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계속 탄핵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김태규가 극히 편향된 정치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은 그가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가로서의 속내를 보인 것입니다.
10. 법조인의 판결비판의 자세
저도 권순일의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허위의 인용을 하거나 잘못된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이것이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김태규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법조인의 자격으로 판결을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조국 교수가 표현하였듯이 김태규의 대법원 판결 비판은 “무도”한 것입니다.
#김태규 #조국 #페리니 #권순일 #onevoicedoctrine #한목소리 #사법농단 #양승태 #조선일보 #소멸시효 #김앤장 #권위에의도피 #허수아비때리기 #strawmanfallacy #판결비판
첫댓글 잘 쓴 글이네요.
일본편 들면서 쥐들만 지성인인양 깝치며 남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다닌다고 매도하는 것들은... 이런 글은 안 읽겠지요?
최근에 빠뚤어진 시각을 가진 것들이, 자신이 삐뚤단 생각은 못하면서 깝쭉대며 사실 마저 왜곡하고 있어서 웃기지도 않더군요.
물론 전 제 자신의 사고가 객관적이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자신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긴 했겠지만,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을려고 노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