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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질문인데 좀 봐주시겠어요,,?
d0613 추천 0 조회 351 24.06.14 23: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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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4 23:52

    첫댓글 1.원고적격=광의의소의이익
    2.소익 인정안되는경우: 소원해효
    3.2에도불구하고 소익인정되는경우:부가권반

    일거예용🥺 지금 스카가 아니라 저의 기억력만으로 댓글다는거라 틀.,,릴수도요,,,

  • 24.06.15 00:09

    안녕하세요.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은 사실 사실상 구별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다운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정쟁송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 주요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협의라 함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등 특수한 케이스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라면 특단의 사정 (처분 효력 소멸 등으로 협소익이 부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이 없는 한 소익은 인정됩니다.

    소의 이익이라 함은 대상적격 + 원고적격 + 협소익의 합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에요

  • 작성자 24.06.17 10:38

    두 분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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