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쟁점이 원고적격인지, 소의 이익인 것인지를 구분하는게 좀 헷갈려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조문상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소의이익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고, 소의이익이 없다면 원고적격도 없는 것일지요?
즉, 소의이익이 원고적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적격은 인정되는데,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판례를 찾아보니 경업자소송에 관한 판례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있는데,
이는 판결의 앞단은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이고, 후단은 "소의이익"에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런지요?
[판례 2019두49953]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법률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원고적격 인정?)
그러나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경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처분이므로 소의이익이 없음?)
감사드리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원고적격=광의의소의이익
2.소익 인정안되는경우: 소원해효
3.2에도불구하고 소익인정되는경우:부가권반
일거예용🥺 지금 스카가 아니라 저의 기억력만으로 댓글다는거라 틀.,,릴수도요,,,
안녕하세요.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은 사실 사실상 구별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다운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정쟁송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 주요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협의라 함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등 특수한 케이스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라면 특단의 사정 (처분 효력 소멸 등으로 협소익이 부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이 없는 한 소익은 인정됩니다.
소의 이익이라 함은 대상적격 + 원고적격 + 협소익의 합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에요
두 분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