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나눠야 한다. 분할(分割)연금 제도가 그것이다. 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http://news.joins.com/article/345/4102345.html?ctg=1200&cloc=home|list|list1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둘러싼 분란도 늘어난다. 2008년 55세 이상 이혼자는 2만4500여명으로 10년 전의 2~3배로 늘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도 매달 100명 꼴로 늘어 올 2월 현재 3626명에 달한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는 제도이다. 이혼 사유는 따지지 않는다. 분할연금 최고액은 월 53만4240원, 평균은 13만3790원이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여자가 3152명으로 남자(474명)보다 많다. 남편의 연금을 아내가 나눠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김옥규씨처럼 억울한 경우도 있다. 반대의 예도 있다.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준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1999년 도입됐다. 5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3년 내 신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댓글 늙으나 젊은것이나 이혼하면 반 확 줄여서 노나주세요..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