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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2 - 10/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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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마감: 3
10/13 마감: 2+
10/14 마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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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마감
12일 - 1.
[211274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1Y0B9M2K7J1T4X3H7M0X9L7B0K9
== 이 법안은
(1)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또 연장하고,
(2)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이 없다.
(1)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또 연장?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를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1년 범위로 재개되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연장하자고라?
(2) 위원회 직원을 30명 이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옛날 것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할 것인가?
(3-1). 이미 활동이 끝난 위원회를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활동 재개를 했으면 됐지, 그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라?
(3-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나라 말아 먹다시피 해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소리나 나오게 해놓고, 옛날 것만 파고 있을 것인가?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할 것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 것은 눈에 안보이나?
(3-4). 이러니,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 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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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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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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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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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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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 (2020.10.28)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8/2OM3YFNDAVGHDBVKXYQFZUBIZE/
12일 - 2.
[2112659]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석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1C0F9H2R3C1F6S3Z6T0H0T8L2A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 (2102701 법안)과 한 세트로,
(1)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재외동포에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설치된 재외공관들이 있다.
(2) 재외동포의 범위도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
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까지 포함한다니, 그 범위도 몹시 넓고,
(3)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영주권 취득하거나, 시민권 있는 사람들에게, 정착하라고 한국에서 낸 세금 쓰는 것도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4) 이를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말이다.
(5) 이미 나간 사람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탈한국’이나 신경쓰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5-1). 2019년 7월 보도를 보면,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로, 2년 새 5배가 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현정부 들고 나서 짐싸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다.
(5-2).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한다.
(6)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현정부 들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는 판에, 이런 조직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2102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 입법예고 2020.8.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0Y0G8O0Q5J1B1C0H1K2H5H1N9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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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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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2일 - 3.
[21127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1G0N1K1A8R1G7S1F5J2A8G1C7I8
==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후보자등록 걸음마 응차응차” 하는 것임?
(1) 이런 법 없다고 해서, 후보자등록 서류에 대해 물어보면 안가르쳐주나?
물어보는 것 거절할 수 없다고 법까지 만들게?
(2) 후보자등록 하는 원서에 필요한 서류가 다 나열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굳이 따로 공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그렇게 걱정이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목록을 마련하고, 후보자등록 원서 받을 때, 그 목록에 후보자가 체크하도록 하든가?
10/13 마감
13일 - 1.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K0A9M1N3J1M5B0O7A1G8C6C0K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
(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3)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5) 사무처 설치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6)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7) 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8)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자기결정권의 보장
(10)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11) 기타 “권리 보장”
-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 가족 및 가정 구성의 권리 보장
-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 훈련 및 재활의 보장
- 복합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 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12)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
(13)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14)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
(15) “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 운영
(16) 장애인단체의 지원
(17)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18)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19) 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20) 단체소송의 대상: 10인 이상의 장애인
(21)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22)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교육
(23) 노동권 보장
(24)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25)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대료 지원, 주거수당 지급,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
(26) 탈시설 권리 보장
거주시설 전환 지원, 주택 지원, 주거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 제공 등
(27) 자립생활 권리 보장
(28) 교육권 보장
(29) 참정권 보장
(30) 이동권 보장
(31) 정보접근 권리 보장
(32) 방송 접근권 보장
(33) 의사소통 권리 보장
(34)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35)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6) 체육활동 권리 보장
(37) 장애인의 재생산권리
(38) 고령장애인 지원
(39) 돌봄·주간활동지원
(40) 장애인 가족지원
(41) 권한위임
(41-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42-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여 세금을 더 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1) “권리”?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했는데, 그 뒷받침을 위한 다른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1-1).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이라고? 세금으로? 그 돈 누가 냄?
(1-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1-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중복 입법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들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3) 기가 막힌 조항들
(3-1).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제한했음? 아니면, 이런 자유를 세금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서, 거주지 선택을 장애인들이 “자기결정”을 하고, 돈은 세금으로 내자는 것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3-2).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한다고? 정부에서 장애인의 성생활에 까지 관여해서 세금 쓰자는 것임? 자기결정이라 하면서, 결정은 장애인이 하고, 돈은 세금으로 낸다는 것임?
(3-3).장애인 가족까지 지원? 무슨 돈으로?
(3-4).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도 “권리”에 속한다고?
(4)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자립생활은 본인이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권리”라 하여, 세금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자립”이란 말인가? 탈시설 권리 보장한다고, 주택 지원,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니?
(5). 업무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단체나 법인을 위한 법안인가? 그 많은 공무원은 뭐하고?
(6) 단체소송
겨우 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단체소송?
(7)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복지 확대를 하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7-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7-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7-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7-1-2).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7-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7-3).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장애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해도 될 것이다.
(7-4).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3일 - 2.
[211270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 10/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1G0T9V1Q0J1R1V2C9G3J7A3W9K5
== 이 법안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태양광 패널 설치하느라 전국의 산야를 황폐화 하더니,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1)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은 것 안보이나?
(2)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3)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법안을 보면,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3-1). 문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이라 해서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토지”로 형질 변경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3-2). 그런데, 이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자고?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라도 흘러내리면 그야 말로 끝내줄 것이다.
(4)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웃기는 이중잣대이다. 농지는 임대 못하게 하면서, 예외를 만든다는 것임? 그것이 “재생에너지 산업” 이라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네가 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임?
(5)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6)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6-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다.
(6-3). 누구를 위해서 작은 국토의 농지까지 예외를 만들어 임대하게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 * * * * * * * * * * * * * * *
10/1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2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Q0J9Y2K3Y1P1E0N5Q1G7Z8N8D5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0/14 마감
14일 - 1.
[2112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J0U9M0Z7A1O8C1M2D2N8V0X9K7
== 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어불성설이다.
(1) 수술실에는 CCTV설치하라는 법을 만들고서는?
(1-1). 2021년 8월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의료계 반발 속 통과> 했지? 수술실에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라고 의무화 하면서, 왜 기업체에서는 CCTV 설치 못하게 하는 것임?
(1-2). 본 법안 발의한 사람들 중에 수술실 CCTV설치 반대한 사람 있는지 의문이다. 이중잣대임? 왜?
(2)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사업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무슨 사생활 침해? 발의자들의 논리에 신빙성이 없다.
(3) 뭐,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
수술실에 CCTV설치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설치하면 인격권 침해인가? 이중잣대 한번 오지다. 수술실 CCTV설치는 의료계가 반대해도 통과시켰으면서?
(3) 기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서 CCTV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안은 영업비밀 다 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4) 아, 그리고, “노동자”라고 발의자들은 썼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안쓴다. “근로”이다.
(참고:
*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의료계 반발 속 통과 (2021.08.31)
https://dongascience.com/news.php?idx=49063
14일 - 2.
[2112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W1K0Y8U2C3V1W0J5U6S2O3L6O3E7
== 이 법안은 교원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것이다.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교원에게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노조전임자 봉급 주기 위함인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 들어주기 위한 것임? 반대한다.
(1) 전교조의 특혜 요구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 기사를 보면, 전교조의 단협 요구안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전교조 전임자들은 전임 기간 학교를 휴직하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5조는 ‘전임자는 전임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2) 자기네 후생을 위해서 노조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왜 세금으로 봉급을 줘야 하나? 자기네 노조 회비 걷어서 지불하라 하셈.
(참고:
*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 (2021.05.2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5/27/DIH7I75Y75AG3DEN36G54ZPPVI/
14일 - 3.
[211274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1O0S9D2E8X1K0X5I2F3W1T3D1M4
== 이 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하고 경영난이라 하는데, 무슨 소리?
(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2018년 기사인,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 문재인 정부: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4) 그런데, 이 법안은 그런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라?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14일 - 4.
[21127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1U0P7K2S1W1O4M1B8E2H4A6J5O2
==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왠 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세금 쏟아부어서 일자리 만든다 해서 효과 있던가? 연구도 안하고 법안 발의하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반대한다.
(1) 문재인 정부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1-1). 2019년 3월에 보면, <세금으로 '6070 알바' 40만개 늘려놓고… 정부 "고용지표 좋아졌다”> 했다고라?
(1-2). 2019년 11월 되니,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한다는 사설이 나올 지경이고,
(1-3). 2021년 2월 되니,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 이라는 사설이 나온다.
(2) 그래서 일자리 늘었나?
2021년 8월 되니,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한다.
(3) 그 뿐인가?
2021년 9월 보도인 <문정부 4년 DATA] 일자리, 기업이 만드는데… '공공 일자리' 꼼수 부리는 정부>를 보면,
(3-1). 전문가 "3개월, 6개월 공공 일자리는 일자리 아니다…고용률 높아 보이게 만들려는 착시 통계”라 하고,
(3-2). 전체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4년간 0.8포인트 증가인데, 문재인 정부 4년간 0.7%포인트 감소라 한다.
(4) 전체 고용률, 박근혜 정부 4년간 0.8포인트 증가…문재인 정부 4년간 0.7%포인트 감소했다고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무지막지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으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 감소는 더 심했을 것 아닌가?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5) 그런데, 무슨 염치로 공공일자리 제공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나?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6)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6-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6-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6-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6-1-2).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6-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6-3).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도 될 것이다.
(6-4).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세금으로 '6070 알바' 40만개 늘려놓고… 정부 "고용지표 좋아졌다” (2019.03.1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4/2019031400356.html
* [사설]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2019.11.1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3252.html
* [사설]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 (2021.02.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11/TW3IJ4NPQNBQFAPHJXQLVO6JFI/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35.html
* [문정부 4년 DATA] 일자리, 기업이 만드는데… '공공 일자리' 꼼수 부리는 정부 (2021.09.21)
https://dailian.co.kr/news/view/1033695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4일 - 5.
[21127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P0K8S2L5V1E5O1C4V1T2A2I0D1
== 이 법안은
(1) 명칭 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자원순환공사
(2)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구렁이 담 넘어가나?
(1)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슬쩍 끼워 넣고, 법안 자체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발의해서 입법예고 한다는 것이다.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구렁이 담 넘어가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무슨 돈을 어디다 퍼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드나?
(2) 해외사업
폐기물 처리하는 기관이 해외사업을 한다는 것도 우습다. 해외가 어디임? 혹시, 북한에 가서 뭐 설치하기 위함인가?
14일 - 6.
[2112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1C0K8S3B1X1R4L0T9J1C2P3G5B9
==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2-1). 손바닥만한 읍·면·동을 나눠야 할 필요가 없고,
(2-2). 법을 이렇게 바꾸면, 고위직 사람을이 자기네 동네 빼느라 난리나는 것 아닌가 한다. 안그럴 것 같은가? 2019년 보도인 <장관님 지역구' 일산·'격전지' 부산…"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를 보기 바란다.
(참고:
* 장관님 지역구' 일산·'격전지' 부산…"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 (2019.11.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2676.html
14일 - 7.
[21127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B1O0Q9O0U9H1Z1J1C7T5L1M6X1P7
== 이 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국유·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참고.)
(참고:
*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1R7D0Y9S1H4A1N6S2R5V2V5W0E5E6
14일 - 8.
[21127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R0I9Q0J7X1O5F5S3D2Z3L1P9C5
==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저상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미흡하고, 현재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한 별 볼일 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1)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것이 교통사업자의 책임인지도 의문이고, 해석을 가지각색으로 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일반 승객의 협조사항을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할 것’을 추가?
법까지 만들어서 강요할 만큼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등을 도입 및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예산은?
(4) 보행우선구역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입억제용 시설을 설치?
보행우선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나 운행속도, 주·정차를 제한한다고? 앞뒤가 안맞는다.
(4-1). 보행우선구역은 “우선구역”이지 “전용구역”은 아니지 않나?
(4-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운행속도나 주·정차를 제한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4일 - 9.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C1V0C9K0N9N1F0K3I3E5J6P0Z5F4
== 이 법안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향한다.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내용 자체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는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밝혀지면 그 때나 고려해도 될 것이다.
(1)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라는 소리 듣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먼저 밝히기 바란다.
(2)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이런 소소한 사건이나 열을 올리는 것임?
(참고:
*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 특검 해야” 교수단체 성명 (2021.09.2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23/QMRLX64UNBAMTIIYVSOV3IW7JY/
* * * * * * * * *
10번 – 11번. 대학균형발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6%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고 대학들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운영하기 힘들게 해놓고, 정부에 의존하게 하면, 정부가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대학 길들이기”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0) “균형발전”?
그것이 어떤 것임? 전체주의 스타일?
(1)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법안 (2110818 법안)에 의하면 학부생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 원이며, 대학원생 등록금은 연간 883만 원이라 했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 보자.
(1-1). 미국 대학 등록금
연간 대학 등록금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1). 사립인 하바드대학교의 인문과학대학 대학원생의 연간 등록금은 50,928달러 (4천6백만원)이다.
(1-1-2). 주립인 미시간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의 학부생 등록금을 보면,
- 미시간 주에서 오는 학생은 16,178 - 18,208달러 (1천4백만원 - 1천6백만원)
- 외부 학생은 53,232 - 56,962달러 (4천7백만원 - 5천만원) 이다.
(1-2). 미국 최저임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 보다 2배도 더 된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7.25 달러 (약 8,000원)이고,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미국 수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4,000원 정도라는 계산이다.
(1-3). 결론: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보다 많이 지급하면서 대학 등록금은 미국 사립 대학의 20%도 채 안되고, 주립의 절반도 안된다. 그런데,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2) “반값 등록금"
2019년 보도인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를 보면,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3) 국가장학금
2019년 보도를 보면,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이라 한다.
발의자들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6%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본다는 것은 모순이다.
(4) “대학 길들이기”를 위한 도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길들이기”를 많이 볼 수 있다.
검찰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가 그 예이다. 이제는 “길들이기”를 대학에 적용하기 위해 선심 쓰기 하는 것인가? “돈줄”이 “목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4-1). 검찰 길들이기
<[사설] 수사 통제에 ‘인사 학살’까지 하겠다는 건가>을 보면, “강등 배치 예고로 용퇴 압박해 고검장 첫 사표… 검찰 길들이기 완결판”이라 한다.
(4-2). 언론 길들이기 (매체 길들이기, 포털 길들이기)
(4-2-1). <與 '언론 길들이기' 속전속결... "미디어바우처법·신문법 9월까지 처리”>
(4-2-2). <”네이버, 정부비판 언론사 강제퇴출 프로세스 운용?" (1)>을 보면, “언론생태계 망가뜨리고, 심지어 매체 길들이기까지 나서”라 하고, 보수성향의 논조를 가졌던 매체들은 모두 퇴출되고 있다고 한다.
(4-2-3). <네이버·다음 ‘뉴스 편집’ 완전히 손 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포털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4-2-4). “언론재갈법”
“언론재갈법” 추진하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문까지 받았다고?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참고.
(5) 결론
(5-1). 본 법안은 전제부터 잘못된 법안이라 신빙성이 없다.
(5-2).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허덕이게 해놓고, 선심 쓰다가 입맛에 안맞으면, “돈줄”이 “목줄”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참고:
* [21108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V1D0N6W0O2T1U3Y5J2U3U6H6D4I1
* Minimum Wage
https://www.dol.gov/general/topic/wages/minimumwage
* Harvard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Tuition and Fee
https://gsas.harvard.edu/admissions/tuition-fees
* University of Michigan: Undergraduate Admissions, 2020-21 Tuition and Fees
https://admissions.umich.edu/costs-aid/costs
—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 (2019-0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1255.html#csidx04b0e00b9b380edb681437cda6c4ef6
—
* [사설] 수사 통제에 ‘인사 학살’까지 하겠다는 건가 (2021-05-29)
강등 배치 예고로 용퇴 압박해 고검장 첫 사표… 검찰 길들이기 완결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3824&code=11171111&cp=nv
* 與 '언론 길들이기' 속전속결... "미디어바우처법·신문법 9월까지 처리” (2021.07.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912110001741
* ”네이버, 정부비판 언론사 강제퇴출 프로세스 운용?" (1) (2021.05.1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09
* 네이버·다음 ‘뉴스 편집’ 완전히 손 뗀다 (2021.06.17)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6170600035
*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52#home
*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021.0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1143?lfrom=band
==
14일 - 10.
[21127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5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1R0O8T1Q8A1I8K2O4P3I9F1P2S0
14일 - 11.
[2112734]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유기홍의원 등 62인) – 10/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L0C8L1Q8J1A8A2N3E4A4Y2P6R6
* * * * * * * * *
* * * * * * * * *
12번 – 17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신설
14일 - 12.
[2112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1Z0N9V2R7M1B1M2T5K5G1M1F8V0
== 이 법안은 지주회사 관련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국가에서 촉진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 기업을 위한 것은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문이다.
14일 - 13.
[2112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1Y0J9U1Y4N1T7G2N2H4N6M0A4D7
== 이 법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해서 죽어나가게 하면서,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면 세금 깍아준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가맹점에는 0%,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0.5%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 쓰시라고 세수 줄인다는 것임?
(3) 현정부 들고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그런데도, 세금 깍아서 선심 쓰겠다고?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4일 - 14.
[2112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1Q0K9V0P1X1T0J5Y5O1P5U1Y6A0
== 이 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라?
(1)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뭔 소리를 하는지?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인다고?
세수 줄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여태까지 몇 년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까마득하다. 어떻게 세금 혜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
(참고: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14일 - 15.
[21127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H0F8J3N1W1S1J2V2G3U7K5P4T8
== 이 법안은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창업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창업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라?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로 갖다 붙인 논리라 하겠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와 창업이 무슨 상관임?
(2)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들고 더 심해진 것 아닌가?
(2-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3) 세금으로 선심써서 해결할 문제 같으면, 여태까지 했는데 왜 효과가 없나?
효과 없는 일을 더 계속 하자는 것임?
(참고: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14일 - 16.
[2112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1I0X9G0Y1T1E1U0H7A2H3O1S0Q2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4일 - 17.
[2112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U0B6U0S4L1I0L2J5T1V4D6A9G4
== 이 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 국립대학이 아니면 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2) 한국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이라 경영하기 힘들어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고 하게 만들어놓고, 세수 줄여서 기부금 걷게 해주겠다고?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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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