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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현준)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인한 기소자 명단을
작년(2019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까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국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원, 검찰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명단을 얻기 어려웠고
또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곳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건의 기소자가 포함되지 못한채
발표되었다. 그후 재조사에 착수, 일부 제보를
포함하여 기소자 명단을 발표한다.
‘현대판 사화(士禍)’로 불린 정적에 대한 숙청작업의
그늘은 깊고도 크다.
민주주의 탈을 쓴 좌익 전체주의진영은
'조선의 4대 사화(士禍)'와 같은 정치보복을 망설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공포와 선동, 조작, 여론몰이, 배신, 정치공작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등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진행됐다.
공개에 앞서 무시무시한 '조선 4대 사화(士禍)'가 떠올랐다.
그 당시 처벌 받은 규모는 얼마였을까. 처형, 유배, 파면 등....
- 무오사화(1498년, 연산군 4년)로 김일손 등
신진사림파(김종직 일파 등) 52명 처벌
- 갑자사화(1504년, 연산군 10년)로 윤씨 복위에
대한 선비 및 가족들 239명 처벌
- 기묘사화(1519년, 중종 14년)로 조광조 등
신진 사류 70여명 처벌
- 을사사화(1545년, 명종 1년)로 윤임 일파의 몰락과
연루된 사림 약 100여명 처벌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에 있어
사화를 능하거나 적어도 그에 못지 않았다.
아래의 사건과 명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파면 등 징계된 대상자와
1심이 진행되는 피의자의 경우 형량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소는 138명(구속 66명, 불구속 72명), 형량은
209년 8개월, 조사(입건) 받은 규모는
700~800여명, 조사 중 3명 사망]
<사건별 기소자>
1.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 &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가법(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1) 박근혜 대통령(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구속)
(2) 최서원 유치원 원장(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구속)
(3)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구속)
2. 미르재단 인사 개입 및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경법(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알선수재)
(1)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징역 3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3) 김영수 포레카 대표(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4)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무죄, 불구속)
(5)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징역 8월 집유 2년, 불구속)
(6) 최서원 유치원 원장(기존 사건과 병합, 구속)
3.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및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사기, 업무상횡령
(1)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징역 3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4.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 국가대표 승마 지원 사건
- 뇌물 공여, 특경법(횡령), 특경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처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징역 2년 6월 집유 4년, 1심 구속-현재 불구속)
(2)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3)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4)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징역 2년 집유 3년, 불구속)
(5) 황성수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5. 롯데의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사건
- 뇌물공여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징역 2년 6월 집유 4년, 구속- 현재 불구속)
6.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사건
-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등
(1)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징역 2년, 만기 출소)
(2)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3) 최서원 유치원 원장(징역 3년, 구속)
(4)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징역 2년, 만기 출소)
(5) 이원준 이화여대 체육부장(징역 10월 집유 2년, 불구속)
(6)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벌금 800만원, 불구속)
(7) 하정희 이화여대 조교수(벌금 500만원, 불구속)
(8)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9)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개입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특경법(배임)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8. 비선 진료 의혹 및 국회 위증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뇌물공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향정)
(1) 김영재 원장(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300만원, 불구속)
(2) 김상만 차움의원 의사(벌금 1,000만원, 불구속)
(3) 이영선 경호관(징역 1년 집유 2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4)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2심에서 공소 기각, 불구속)
(5) 정기양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징역 6월, 집행유예로 출소)
(6)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사(징역 1년, 만기 출소)
9. 청와대 문건 유출(태블릿 PC)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정호성 부속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0. 문화예술계 좌파시민단체 지원(블랙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김기춘 비서실장(징역 4년,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
(2)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3)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4) 김소영 문화비서관(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6) 신동철 정무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7)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1. 보수시민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직선거법, 위증, 특가법 뇌물 등
(1) 김기춘 비서실장(징역 1년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
(2) 박준우 정무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3) 조윤선 정무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4) 현기환 정무수석(징역 2년 10월, 구속)
(5) 김재원 정무수석(무죄, 불구속)
(6) 신동철 정무비서관(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7)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8)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징역1년 집유 2년, 불구속)
(9) 허현준 국민소통행정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2.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 특가법(뇌물), 특가법(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 등
(1) 박근혜 대통령(징역 5년 추징 27억원, 구속)
(2) 남재준 국정원장(징역 2년, 구속)
(3) 이병기 국정원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4) 이병호 국정원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5)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6) 이원종 비서실장(무죄, 불구속)
(7) 이재만 총무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8)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추징 1350만원, 만기 출소)
(9) 정호성 부속비서관(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1억원, 만기 출소)
(10) 최경환 국회의원(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 추징 1억원, 구속)
13.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 &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특별감찰관법,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1)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3) 최윤수 국정원 차장(징역 8월 집유 2년, 불구속)
14. 공천개입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1) 박근혜 대통령(징역 2년, 구속)
(2) 현기환 정무수석(구속)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병합 처리
15. 미르재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증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징역 10월 집유 2년, 불구속)
16. CJ그룹 외압 의혹 사건
- 강요미수
(1) 조원동 경제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17.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및 유가족 사찰 의혹
(통신감찰 포함)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징역 2년 집유 3년, 구속)
(2)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징역 1년 6월 집유 2년, 구속)
(3) 이병기 비서실장(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4) 안종범 경제수석(무죄, 불구속)
(5) 조윤선 정무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6)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징역 1년, 구속)
(7) 김병철 기무사 3처장(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8) 기우진 기무사 5처장(징역 1년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 수사 중에 이재수 기무사령관(2018.12.7.) 사망
1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 양승태 대법원장(재판중, 구속)
(2)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재판중, 구속)
(3) 박병대 대법관(재판중, 불구속)
(4) 고영한 대법관(재판중, 불구속)
(5)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재판중, 불구속)
(6)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재판중, 불구속)
(7)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무죄, 불구속)
(8)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무죄, 불구속
(9)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무죄, 불구속)
(10)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무죄, 불구속)
(11)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재판중, 불구속)
(12)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재판중, 불구속)
(13) 방창현 전주지법 부장판사(재판중, 불구속)
(14)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무죄, 불구속)
19.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사건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위반 등
(1) 남재준 국정원장(징역 3년 6월, 구속)
(2) 서천호 국정원 2차장(징역 2년 6월, 구속)
(3) 김진홍 국정원 심리전단장(징역 2년, 만기 출소)
(4) 고일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5) 문정욱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6)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7) 장호중 국정원 감찰실장(징역 1년, 만기 출소)
(8) 이제영 국정원 연구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 수사 중에 변창훈 검사(2017.11.6.),
정치호 변호사(2017.10.30.) 사망
20. 경찰의‘정보수집’ 지시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강신명 경찰청장(1심 재판중, 보석)
(2) 이철성 경찰청장(1심 재판중, 불구속)
(3)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1심 재판중, 불구속)
(4) 박기호 경찰청 정보심의관(1심 재판중, 불구속)
(5) 박화진 치안비서관(1심 재판중, 불구속)
(6)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1심 재판중, 불구속)
(7) 현기환 정무수석(1심 재판중, 불구속)
(8) 이재성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심 재판중, 불구속)
21.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1) 김기춘 비서실장(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2)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무죄, 불구속)
(3)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무죄, 불구속)
(4) 윤전추 행정관(징역 8월 집유 2년, 불구속)
22.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 군형법상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 김관진 국방부장관(징역 2년 6월, 불구속)
(2)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금고 1년 6월 집유 3년, 불구속)
(3)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벌금 1,000만원, 불구속)
(4) 연제욱 국군사이버사령관(금고 2년, 구속)
(5)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금고 1년 집유 2년, 불구속)
(6) 이태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7)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징역 1년, 만기 출소)
(8) 권중령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징역 10월 집유 2년, 구속 후 불구속)
(ps) 이 사건의 공소 시기가 2011년~2013년 해당되어 포함
23. 계엄령 검토 은폐(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군형법 위반
(1)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무죄, 불구속)
(2) 기우진 기무사 5처장(무죄, 불구속)
(3) 전경일 기무사 중령(무죄, 불구속)
24.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 사건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불구속)
(2) 이재만 총무비서관(불구속)
(3)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블구속)
(4)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불구속)
(5) 박재홍 마사회 승마팀 감독(불구속)
(6)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불구속)
(7) 윤전추 행정관(불구속)
(8) 정매주 미용사(불구속)
(9)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대학장(불구속)
(10)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불구속)
(11) 한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불구속)
(12)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불구속)
25. 채동욱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1) 남재준 국정원장(무죄, 불구속)
(2) 서천호 국정원 차장(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3) 문정욱 국정원 국장(징역 10월 집유 2년, 불구속)
(4) 송주원 국정원 정보관(벌금 500만원, 불구속)
(5) 조오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징역 6월 집유 2년, 불구속)
(6)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벌금형, 구속 후 불구속)
(7) 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후 불구속)
(8) 김태희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벌금 100만원, 불구속)
26. 세월호 보도(자제) 개입 혐의 사건
- 방송법 위반
(1) 이정현 홍보수석(벌금 1,000만원, 불구속)
27.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 선동 혐의 사건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1)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징역 2년 집유 3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2)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징역 1년 6월 집유 2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28. 태블릿PC 조작 관련 진상규명 사건
-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징역 2년, 보석)
(2)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징역 1년, 보석)
(3) 이우희 미디어워치 선임기자(징역 6월 집유 2년, 불구속)
(4) 오문영 미디어워치 기자(벌금 500만원, 불구속)
29. 세월호 조형물 훼손 혐의 사건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은닉, 공용건물은닉 등
(1) 안중규 화백(징역 2년 집유 3년, 구속 후 불구속)
(2) 문미진 무궁화애국단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3) 이용권(징역 1년, 만기 출소)
(4) 안영길(징역 2년 집유 2년)
(5) 최석원(징역 10월 집유 2년)
(6) 박윤기(벌금 500만원)
(7) 강정순(벌금 500만원)
(7) 이주상(벌금 300만)
(8) 한용석, 장명순(벌금 200만)
(9) 배옥화, 임윤영, 오기복, 손옥자, 손삼순,
김종순, 유경진, 서도진, 한서환, 최봉식 등
30. 애국당 집회 중 좌파단체와 충돌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김정란(벌금 4백만원)
(2) ***(벌금 2백만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후 그 충격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
"피로 흥한 자 피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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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님의 페북 글(2020.3.23)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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