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 중 감정절차가 필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당일 강수량, 붕괴원인 등 전문가에게 보언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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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글이 좀 깁니다..
얼마 전 집 뒤편 나대지 소유주의 빗물 관리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집 본채 벽 뒤편에 1m 거리를 두고 높이 1.6m 길이 10m가량의 담이 있습니다.그 담의 오른쪽 거의 끝 부분에 높이 5m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이 벽채와 70도 정도 각도로 건축되어 있고. 그 주차장 왼쪽과 집 담 뒤 쪽으로는 상당한 크기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와 우리집은 높이가 3m 가까운 고도차가 있습니다.우리집이 낮습니다.
그리고 담과 주차장이 이어진 부분에서 주차장 벽을 따라 7m정도에서 부터 우리집 담장 왼쪽 끝까지 이어진.삼각형 모양의 부분은 40도 정도의 기울기로 바닥면이 우리집 바닥면과 높이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자연 배수가 그 쪽으로 원활하게 되던 곳입니다. 그러다 20여년전쯤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물길이 막히는 바람에 비가 소량으로 올 때에는 괜찮으나 장마기간 혹은 갑자기 폭우가 솟아지면 빗물이 담을 넘어 범람하기도 여러 번 이었습니다.
우리집과 주차장 사이 이어지는 부분에 작은 배수구가 있기는 합니다만.비가 많이 오는 경우 나대지의 토사나 이물질 등이 배수구를 막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대지 주인도 사실을 알고 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다가 7월 23일 부산에 폭우가 솟아질 당시 뒤편 담벼락이 빗물이 차고 범람하다 수압을 이기지 못한 담이 결국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나대지 주인에게 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고인 빗물의 수압에 의해 담장이 붕괴되고 나대지의 토사와 각종 쓰레기들이 붕괴 당시 집 마당을 덮치고 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나대지 주인은 담벼락이 낡아서 그렇다 혹은 자연재해다 라는 등의 황당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으로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대지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는 계속 될 것 같아 법률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소액 민사재판으로 갈려고 하나 법률적인 지식이 두렵고 마음이 다급해지면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등이 있고 ,또 자연 현상과 연결된 문제라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총 복구 비용은 300만원 +a로 보입니다.소액민사재판 전문 변호사? 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면 등등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