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시
가장 중요한것이 미란다 고지로 알고 있는데
판사가
기수후여서 이미 범죄가 성립됐고
현행범체포 미란다 미고지는 영향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검사수사보고서에도 현행범체포 적법여부는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체포는 범죄가 이루어져야 체포 하지 않나요
말 장난 하는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란다 미고지 시에는
체포 이후 에 수사기관들에 의해 작성되는 서류 또는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어져
범죄가 무죄가 되지 않나요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모두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후 체포 아닌가요
범죄가 없는데 체포하나요
체포 하면서 미란다고지 하구요
첫댓글 대법원 판례 무죄되는 경우 몇개 있어요 모래 사무실 가면 댓글에 올릴께요
미란다 고지 의무는 방어권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죄가 되는줄 알면서도 고의 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제27조 4항 무죄 추정에 의해 판결이 날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미필적 고의 거짓을 고해서 자기 죄의 방어권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동지님! 아래 게시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