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위로모여라View
제11조 (계엄의 해제) ①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첫댓글 ㄱㅆ 비상계엄이라 다른가? 몰라 .. 일단 검색해봄 ...
국회에서 계엄해제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걍 밀어붙이고 있는거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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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엄해제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걍 밀어붙이고 있는거 같은데...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