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사건 입니다
현행범체포시 경찰의 폭행을
1심에서 음주측정거부 무죄이며 폭력체포로 적시 되었구요
2심은 음주측정거부 유죄이며 경찰의 폭행은 판단도 없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무마할까 고소는 아직 하지 않았고
단지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어 해당경찰서에서 직권경고를 하였는데
직권경고 청문감사실 답변서를
담당경찰이 체포경찰 답변서로 바꿔치기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사건과 경찰의폭행은 별개라 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민을 미란다고지 없이 폭력 체포하였다면
이후 경찰의 조사및 서류가 증거가 되지않는데
경찰 폭력에 대한 판단도 없이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권경고가 약하다고 하는데 경찰의 폭력을 인정 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없고 6주진단)
감사합니다
1 불심검문에서 경찰이 설명없음(녹취록)
2 욕설및 위법체포(판결문)
3 미란다고지 없음( 진술거부권포함없음 녹취록)
4 붙잡고 감지기 들이대다 피의자를 넘어뜨림(영상)
5 적발보고서 없음 적발보고서통지 거짓내용(측정일시 입헹굼 음주장소 일시 거짓내용 증거자료 있음)
6 현장에서 감지기 불었고 측정기요구 없이 측정거부처리(녹취록 수사보고서에 감지기 측정 감춤)
첫댓글 독직 폭행이 뭔가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주세요 폭행은 들어 봤어도 독직폭행은 처음이라서 독직 폭행을 누구나 알아 볼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이 경찰에 대항 한것도 없이 폭력 체포한것을 제가 표현 한것입니다 독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나요
감사해요
독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알았어요 욕도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독직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에 글 내용이 변질 되었습니다. 독직이란 용어가 사라 졌습니다. 회원님들 피로하게 하지 마시기 기대합니다.
동동작성자 06:29 새글
선생님이 지적하셔서 생각해보니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판단 하여야 할 단어같기에 폭력으로만 했구요 독직폭행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직권경고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경찰폭력은 인정한거 아닌가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 행위.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더럽힌다는 의미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일반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사전을 찾으니 이렇게 나오고 경찰은 피의자가 경찰에 폭력대항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글은 누구나 쉽게 알아야 그 글이 훌륭 하다고 배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독직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글에는 독직이란 용어가 존재 변질된 글에는 독직이 사라졌습니다.
내용을 변질 시키면 댓글 단 자는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쌩뚱맟은 꼴이 됩니다. 더이상 불 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경우 무죄가 되는 판례 있었어요...조금후 판례 올릴께요 ...여기에....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동지님! 아래 게시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참조 요망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