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다마스 차량은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리콜 대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 10,408대이며,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