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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년 12월 28일 ⃒ 담당 : 육성철,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전화 02-2125-9856) |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해야”
안마 강요 및 폭행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광주광역시장, 광주교육감 등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그 소속기관인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방문조사 결과,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폭행 등의 개연성과, 장애인 생활시설, 작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 광주인화원 생활교사 2명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혐의, 전 광주인화원 생활교사 6명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
2.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관할 장애인 교육기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 전문 서비스 실시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할 장애인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지도·감독 체계 마련 권고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법정휴가 미제공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관할 장애인 고용시설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일반사업장과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4. 광주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시설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체제 구축 권고
5. 광산구청장에게,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 시설폐쇄 후 전원조치 된 광주인화원 생활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욕구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시행 등 권고
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권고
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립학교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교원의 법적 정원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권고
직권조사 결정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소속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전문적·인권친화적 조사 방식 도입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생활인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들이란 점을 고려해 관련기관 자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그림 문답서와 그림 카드를 작성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2차례의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심리치료팀, 활동보조인, 농수화통역사, 의료진 등 8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생활시설 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폭행 개연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다수의 참고인(생활교사)들이 인화원 내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인화원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6명의 교사들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 생활인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된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생활교사들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며,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생활인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구입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인화원이 10. 31. 시설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의 책임 등은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인화학교, 학내 성폭력 사건 대처 소홀 및 특수교육 노력 없어
광주인화학교는 2010. 4-5월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
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했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징계 등을 해당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사립학교법」과「초·중등교육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인화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임에도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하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근로시설 및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인권 침해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매년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위반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 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각종 휴가를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독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청, 시설점검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반 파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광주인화학교 및 광주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지 못한 점을 주목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산구청이 매년 광주인화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2010.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1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진행한 것은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단지 회계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인권실태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인화원을 떠나 3개 시설에 임시보호 중인 생활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 생활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교육청,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여부 감독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1년 9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장학사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광주인화학교 교사 6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발생 1년 후에야 감사에 착수한 것은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주교육청의 감사내용이 회계 및 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원의 전문성·공익성 강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또 다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소속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임원의 전문성 및 공익성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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